Loading.
Please wait.

loading...
list-ad-1
이민/비자 시민권

Q. 이런 경우 시민권 신청이 가능 할까요, ???

지역Florida 아이디k**021**** 공감0
조회2,076 작성일3/30/2012 2:02:38 PM
한 7년전에 애인과 마찰이 있어
코트에 소환장을 받었습니다. (패밀리 바이올런스)

체포된일은 없고 소환장만 받었고,
한번 연기했고
두번째도 제가 그때 병원에 입원하여,
대리로 변호사님만 참여 하여
1년 접근 금지를 명령 받었습니다.

변호사님, 말씀은 보통 6개월 접근 금지 내리는데,
판사님이 제가 일부러 나타나지 않는걸로 해서 괘씸해서 1년 줬답니다.

전, 그때, 법원에 가려 해도 병원에서 허락하지 않아서 불참했고
병원 주치의도 서류를 코트로 보내 주었습니다.

1년 접근 금지 잘 끝냈구요,
이제 시민권 신청을 하려는데 이게 문제 될까요,,?
참고로 25년 영주권 신분 입니다.

그리고 체포 되지도 않았고 지문도 안찍었는데,
신청서에 기입 해야 될까요,,?

전문가 님들의 좋은 답변 기대합니다.
즐거운 주말 되시구요,,
list-ad-1
회원 답변하기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4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김유진 님 답변 답변일 3/30/2012 2:14:29 PM
안녕하세요?
김유진 변호사 입니다.

만약 범죄 기록이 있으면 그것을 솔직히 시민권 신청서에 기입하여야 합니다. 만약, FBI신원 조회에서 범죄 사실 누락 여부가 발견되면 수년 동안 시민권 신청 권한을 박탈 당하기 때문입니다.

어떠한 범죄 결과로 체포되었거나, 유죄 판결을 받았거나 혹은 범죄 사실을 인정한 경우 모두 기입해야 합니다. 범죄는 경범죄, 모든 마약 관련 범죄, 음주 운전, 강도, 중혼 혹은 매춘에 관련된 범죄를 포함하며 단지 이러한 범죄이외에도 어떤 범죄도 제한되지는 않습니다.

귀하의 재판기록을 정확히 보아야 하겠지만 체포된적이 없다면 범죄사실이 없는것이므로 재판 기록을 가지고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시민권을 신청하시길 권 합니다.
회원 답변글
답변일 3/30/2012 2:13:34 PM
제가 때리거나, 증거, 증인은 아무 도 없습니다.
고소장에도 증거는 없고 제가 협박하고 학대 했다고 쓰여 있더군요,
답변일 3/30/2012 2:30:27 PM
제 경우 도메스틱 바일런스로 되어 있는데,
이게 패밀리 바일런스가 갇은 법인가요, ???
답변일 3/30/2012 2:34:21 PM
김유진, 변호사님, 바쁘신데 빠른 답변 감사합니다.
즐거운 주말 되세요,
list-ad-1

이민/비자 분야 질문 더보기 +

list-ad-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