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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시민권

Q. 시민권 신청자격

지역Arizona 아이디y**e**** 공감0
조회1,609 작성일3/29/2012 8:53:08 AM
안녕하세요

저는 약 5년 전인 2007년 8월 3일자로 영주권을 받았읍니다

영주권 받은지 5년이 경과하면 시민권을 신청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저의 경우에는 언제 부터 신청서를 접수할 수 있는지요

한번도 안해 본것이라 전문가님들의 조언 부탁드립니다

또, 변호사를 통하지 않고 제가 직접해도 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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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김유진 님 답변 답변일 3/29/2012 9:07:00 AM
안녕하세요?
김유진 변호사 입니다.

미국 시민권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먼저 미국에 5년 이상 거주하여야 합니다. 5년 이상의 기준 시점은 영주권에 표시된 취득일부터 시작합니다. 미국 시민권을 신청하기 위서는 영어를 읽을 수 있고, 쓸 수 있고, 말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합니다. 또한 좋은 품성을 지닌 사람으로 공산당이나 나치스 정부에 가담한 것이 없고 중죄를 범하지 않아야 합니다.

시민권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영주권을 받은 날로부터 5년 동안 미국내에 체류하여야 합니다. 여기에 신청자는 최소한 5년의 반인 2년 6개월을 미국내에 거주했다는 사실을 증명하여야 합니다. 해외에 6개월 이상 거주한 때에는 시민권 법정 거주 기간 미비로 처리될 경우가 있으므로 전문가의 조력을 얻는 것이 좋습니다.

시민권 신청은 법정 거주 기간 5년 만료 3개월 전에 신청할 수 있으므로 시민권 신청에 소요되는 많은 시간을 약간은 앞당길 수 있습니다. 시민권 신청시 거주지 관할 이민국 서류를 신청하여야하는데, 서류 신청 전 약 3개월 가량 거주지 관할 이민국내에 거주하여야 그곳에서 시민권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본인이 직접 신청하실려면 이민국 홈페이지에 방문하셔서 N-400 (귀화 신청서)양식 정보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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