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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시민권

Q. 미시민권자는 한국에 계속머물러도 아무 제약이없나요?

지역Minnesota 아이디k**kne**** 공감0
조회7,815 작성일3/28/2012 8:09:23 AM
"영주권자는 6개월이상 한국에 있다 미국 들어오면 안된다"
그래서 6개월 이상 한국에 머물경우, re-entry를 받던지,
6개월 이전에 미국을 다시 들어왔다 나가야합니다. 영주권자는 이런 제약이

있는데, 시민권을 받으면, 한국에 2년이던, 5년이던 계속 살아도 아무 조치를 할것이 없이 한국 거주해도 되나요?

어떤분이 얘기하기로는, 미시민권자가 한국에 계속살경우, 제 3국이라도(일본, 중국,,등) 갔다와야한다거나 다른 취해야할 행동이 있다고 하는데
정확한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미 시민권자가 한국에 오래 거주할경우:
한국에서 해야할조치와, 미국에서 해야할 조치는 뭐가 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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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5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김유진 님 답변 답변일 3/28/2012 9:09:03 AM
안녕하세요?
김유진 변호사 입니다.

미국시민권자가 한국에 얼마를 체류하던 미국시민권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한국에서 불법체류가되지 않도록 영사관에서 한국체류비자를 받으시면 됩니다.
회원 답변글
답변일 3/28/2012 1:55:29 PM
감시합니다.
답변일 3/29/2012 6:16:04 PM
좀더 정확히 표현하지면, 같은 미시민권자라도 한국계미국인인지 오리지날미국인인지에 따라 다릅니다.
물론 질문자는 한국계미국인 이겠지만.
미시민권자는 한국에 얼마를 체류하던 상관없다는 표현은 100% 정확한 표현은 아닙니다.
답변일 3/31/2012 10:15:06 AM
미국에서 비자를 받을시
시민권 원본과 제적 증명서( 본국 동사무소에서 팩스로 받을수 있음 ) .45불을 가지고 미국 영사관 방문 하시고
동시에 미국에서 태어난 아이는 재외동포 비자를 신청 하실수 있으며 만약 무비자로 한국에 가시게 되면
목동 해외 출입국 관리 사무소에 가실때 반명함 증명 사진
2장.여권 지참 가셔서 외국인 등록 하여 외국 국적 재외동포 거소 증명서를 발급 받게 되면 원하시는 만큼 머무실수 있으며 매 2년 마다 renew 하시면 됩니다.
주의 하실건 18세 미만 시민권 아이들은 해외 출입국 관리소에 가셔서 국민 처우 신청해서 한국 여권을 반드시
만드셔야 불체가 안됩니다.
좋은 여행 되시길 바랍니다.
답변일 5/10/2012 7:20:18 AM
이민자출신 시민권자에겐 아마 불리한 조항이 어딘가 잇을듯..없다면 만들어 내기라도 할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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