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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시민권

Q. 시민권자 한국거주에대해 여쭤봅니다.

지역California 아이디f**mula**** 공감0
조회1,793 작성일3/23/2012 11:47:28 PM
저는 미국 시민권자입니다.

한국에 8년간 한번도 방문한적이 없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방문을 해야할것 같습니다.
그 이유는, 9년전 한국에 있을때 했던 사업으로 인하여, 해결되지 않은 일들이 있어 그 일들을 해결하러 가려 합니다.

그 당시 사업을 정리하고 제가 알지도 못하는 일로 인해 형사고소를 당했고, 그곳에 변호사를 선임하여 모든 자료를 제출하였고, 결혼을 미국에서 2달후에 하기로 되어있어 미국으로 출국했습니다.
그후 제가 기소중지자가 되었다는것을 알았습니다. 여권을 갱신하려 했을때..
하지만, 전 그 일에 대해 문제가 없고, 공소시효도 지났지만, 미국으로 출국한것에 대해 공소시효가 정지 된것으로 알고있습니다.
물론 미국에서 계속 살 상황이고 시민권을 땄기때문에, 구태여 그 문제를 해결할 필요는 없지만, 이일로 인하여 한국을 방문하는데 문제가 있을까하여, 이번기회에 일을 해결하려 합니다. 근데, 기소중지로 인해 공항에서 문제가 있을지,,걱정이고, 또, 이일을 해결하기위해 혹시 몇달이 걸린다면, 시민권자는 3개월만 무비자가 가능하다 하는데, 그 기간을 넘길 일은 없을거라 그쪽 변호사님이 말씀하시지만, 혹시 몰라,, 글을 올립니다. 이럴경우 제가 국적상실을 하고 한국에 입국을 하는것이 나은지,, 그리고, 시민권일경우 이런 상황이 오래 걸릴경우 어떻게 해야할지,,
정확한것은 검찰에 출두해 서류만 제출하면 제 문제는 없는것으로 판결이 나는것입니다. 그러나 그 판결이 나는동안 한국을 출국 못하는것인지 모르겠네요.

변호사님 글이 너무 긴데,, 이런경우에 대해 저에게 조언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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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김유진 님 답변 답변일 3/24/2012 12:22:20 PM
안녕하세요?
김유진 변호사 입니다.

아직 국적이탈신고를 하지 않은 상태라면 영사관에서 여행증명서를 발급받아 한국에 입국해서 해결하시는 방법과 이탈신고를 하신경우이고 90일 이상 체류할 예정이면 영사관에서 방문동거(F-1)비자을 받으셔야 하는데 방문동거사증은 한국 방문시 최고 1년까지 체류할 수 있고, 발급일로부터 3개월이내 입국하셔야 합니다. 영사관에 자세한 문의를 해보시길 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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