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인타운 임파워먼트 센터의 한인 이민법률 서비스 및 교육 부서 KAISE입니다.
미 이민국은 작년 3월 20일부로 팬데믹 기간동안 임시조치로 복사본 서류를 받습니다. 다만, 복사본은 반드시 원본 서류에 서명이 되어 있는 것을 복사한 것이어야 합니다. 고로, 원글님의 질문에 대한 답은 원본 서류에 사본 서명을 함께 제출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Wet" signature라고 하여 꼭 원본서류에 신청자의 자필 서명이 있어야 하며 이를 복사한 것을 제출하고 이 원본은 반드시 보관해서 어느 때이든지 추가로 요구할 때 제출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 임시 복사본에 대한 규칙은 이메일, 온라인, 팩스등으로 접수할 경우를 위한 것입니다.
참고로, 시중에서 많이 사용하고 있는 DocuSign는 받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