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기숙사는 본인이 정말 거주하셨던 곳 (residence) 로 간주될듯 사료되며, 6개월 미만의 해외 여행은 관광으로 분류될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이번에 시민권 신청을 하는데요,
본가는 텍사스에 있고 계속 방학마다 와서 거주 했는데
대학교를 뉴욕에서 나와서 기숙사에 살았었거든요.
그럼 그냥 residence history 에는 텍사스 주소만 적고
학교 히스토리에 뉴욕에서 나온 학교 정보 적으면 되는건가요?
아니면 residence history에 기숙사 주소까지 다 적어야 하는건가요?
또, 6개월 미만으로 한국이나 다른 나라 여행/유학 갔었다면
residence history는 미국에 있는 집 주소 쓰고
갔다왔던곳들은 travel history에 적으면 되는거겠죠?
요약: 학교다닐때 기숙사 살던곳과 장기여행으로 가서 살던곳들도 residence history에 들어가야하는건지 아니면 school history / travel history 에만 따로 적으면 되는건지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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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기숙사는 본인이 정말 거주하셨던 곳 (residence) 로 간주될듯 사료되며, 6개월 미만의 해외 여행은 관광으로 분류될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한인타운 임파워먼트 센터의 한인 이민 서비스 및 교육 담당 부서 KAISE에서 인사드립니다
시민권 신청시, 지난 5년간의 주거지 기록은 어디에서 거주했냐는 것보다는 충분한 기간동안 미국내에 거주하고 있었다는 것을 증명하는 기록입니다. 고로, 지난 5년 사이에 뉴욕에서 학교를 다니신 것으로써 요구되는 거주 기간을 충족시켰다면 기숙사 주소는 직업/교육란에 해당이 됩니다. 또한, 여행 기록도 마찬가지로, 지난 5년사이 충분한 기간동안 미국내에 거주하였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단기간이던 장기간이던 미국영토를 벗어나 여행한 경우는 단 하루였더라도 여행 기록에 기입을 하셔야 합니다. 장기 여행지가 미국내에 있었고 본가주소를 지난 5년간 계속 유지하셨다면 장기 여행지를 주거 기록에 기입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단, 이 경우에는 인터뷰를 준비해서 본가주소로 본인의 이름으로 왔던 명세서,
자동차 또는 건강보험회사 우편물, 고지서나 또는 피부양자로서 본가주소로
보고하는 세금보고에 기재된 기록을 보관해 두시면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추가로, 온라인으로 신청할 경우 만
2개월만에 인터뷰 통지를 받고 있습니다.
Residence History 에 텍사스 주소, 뉴욕의 학교 주소를 택일하여 적으실 수 있습니다. 주의하실 점은, 최근 3개월이상의 거주지가 연속되도록 하여야 해당 주에서 시민권 신청 자격이 된다는 점, 그리고 주소지 인근 ASC에서 지문을 찍게 되므로 최근 주소지를 지문찍기 편리한 쪽으로 하시는 것이 좋다는 점입니다. 또한, 만일 부모님이 계신 텍사스를 주소지로 하신다면, 부모님의 동반가족(dependent)으로 되어 있어야 한다는 점도 유의하셔야 합니다.
6개월미만의 해외여행은 주거지(residence)를 바꾸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주거지에 기록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여행기록에만 적어 주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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