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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시민권

Q. 시민권신청과 영주권연장신청 후 한국방문

지역New Jersey 아이디w**hlabe**** 공감1
조회2,502 작성일7/14/2021 6:40:36 AM
안녕하세요.
올해 4월에 시민권신청을 하였고, 영주권도 내일인 7월 15일이 만료일이라 시민권신청할때 영주권 갱신도 같이 신청했어요.
아직까지 두 서류 다 아무 소식이 없는데..
이런 상황에 한국에 지금 4주 정도 다녀와도 될까요?
가능하다면 어떤 서류를 준비해서 가야하나요?

**조금 더 덧붙여서 글 수정합니다.
시민권 핑거프린트하러 오라는 공지도 아직 못받았는데, 이 상태로 한국 방문이 가능한가요?
영주권 갱신을 할때 핑거프린트를 하지 않아도 된다고 했는데, 같은 이유로 시민권 핑거프린트도 생략하는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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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최경규 님 답변 답변일 7/14/2021 9:03:29 AM

시민권 신청, 영주권갱신 신청 후 한국에 4주 다녀 오시는 것은, 특별히 4주가 거주요건, 체류요건 등 시민권 자격요건에 영향을 미치는 상황이 아니고, 인터뷰 통보를 받아 주실분이 미국에 계시다면 문제되지 않습니다.  출국하실 때 구영주권과 영주권 갱신 접수증(원본)을 가지고 가시고, 재입국시 이를 제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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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메일 greencardandvisa@gmail.com

전화 714-295-0700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7/14/2021 9:44:03 AM

안녕하세요


시민권 신청 접수증, 영주권 갱신 접수증과 구영주권, 그리고 여권에 임시영주권 스탬프를 받아서, 해외 출입국을 하시면, 4주간의 단기체류는 문제가 되지 않을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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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탈퇴한 전문가 님 답변 답변일 7/15/2021 7:23:43 AM

아무 소기 없는 게 당연 합니다.  계속 은행 돈 빠저 나가는 것과 우편물 체크하고 게시면, 한국 댜녀 와도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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