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 사용이름은 시민권 자격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사안이 아닙니다. 사용한 적이 있는 이름을 한쪽에서는 밝히셨고 또 다른 한쪽에서는 밝히시지 않은 것은, 실수로 인한 것이었다는 것을 쉽게 알수 있게 해 줍니다. 따라서 인터뷰에서 심사관이 물어온다면 충분히 설명하시면 되는 일로, 전혀 걱정하실 사안이 아닙니다. 또한, 같은날 시민권을 신청하셔도 인터뷰가 서로다른 날자에 잡히는 것은 자주 있는 일입니다.
저와 남편 모두 영주권자이고 시민권 신청서 N-400를 제출했고, 핑거프린트를 마쳤고, 이제 인터뷰만 남은 상태입니다.
인터뷰를 준비하다 보니, 제 N-400에 예전에 제 이름 스펠링을 어려운 한국어를 영어로 발음하기쉽게 약간 변경해서 nickname으로 써서 미국고등학교를 졸업했던 것을 미쳐 안썼습니다. 그 이후에는 nickname을 쓴적은 한번도 없었습니다.
문제는 남편 N-400에는 배우자(제것) nickname을 솔직히 썼다는 건데요. 본인인 제 신청서엔 과거 nickname을 안쓰고, 남편 신청서에는 배우자가 과거 nickname을 썼다고 제출했던걸 이제야 보게됐네요.
사실 여권에 나온 제 합법적인 이름이 아니고 nickname을 썼던터라 기록을 굳이 안해도 되지않을까라는 생각에 제 N-400 작성당시 안쓰고 제출했던거구요, 남편것은 제 nickname을 썼다가 미쳐 삭제한다는 것을 깜빡잊고 그대로 제출해버린겁니다. 제 nickname이 쓰인 고교 졸업장은 아직 보관하고 있구요.
남편은 내일 인터뷰를 보러갑니다. 제 고교졸업장을 참고서류로 가져가긴 하는데, 괜찮을까요?
참고를 저는 인터뷰 날짜가 아직 안잡혀, 왜 남편과 똑같이 신청하고, 핑거프린트로 똑같은 날 했었는데, 저만 계속 인터뷰 오라는 우편물이 안오는 건지 초조하게만 기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내일 남편 시민권 인터뷰와, 추후 저의 인터뷰에서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저의 신청서 작성 실수로 deny될까봐 너무 걱정됩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과거 사용이름은 시민권 자격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사안이 아닙니다. 사용한 적이 있는 이름을 한쪽에서는 밝히셨고 또 다른 한쪽에서는 밝히시지 않은 것은, 실수로 인한 것이었다는 것을 쉽게 알수 있게 해 줍니다. 따라서 인터뷰에서 심사관이 물어온다면 충분히 설명하시면 되는 일로, 전혀 걱정하실 사안이 아닙니다. 또한, 같은날 시민권을 신청하셔도 인터뷰가 서로다른 날자에 잡히는 것은 자주 있는 일입니다.
안녕하세요
해당 Nickname 에 대하여서는, 이민국 심사관이 질문하면 사실대로 말씀하시면, 큰 문제가 되지는 않을듯 사료됩니다. 또한 두분의 인터뷰 날짜가 다른것은 같은 날 신청하셔도, 다른 심사관한테 배정받으므로, 일반적이므로, 이점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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