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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운전면허증 갱신시 필기시험을 보아야 하는 경우?

지역California 아이디l**elb**** 공감0
조회15,461 작성일7/6/2009 1:26:42 PM
E2비자로 가족이 캘리포니아에 살고 있습니다.
제처의 운전면허증 갱신신청을 우편으로 하라는 우편통지를 받고 2개월전쯤에 관련 서류를 다 보냈습니다.
약 2주전에 DVV에 확인해본 결과 서류는 잘 받았다고 합니다.

오늘은 7월6일, 내일 7월7일이 운전면허증 만료일인지라 더이상 기다릴수 없어서 가까운 DMV office를 방문하였는데,
필기시험을 다시보아야 한다는데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우편으로 갱신하는 경우는 필기시험을 안보아도 되지만, 방문하여 갱신하는 경우에는 필기시험을 보아야 한다고 하길래,얼마전에 갱신한 다른 사람은 갱신시 필기시험을 보지 않았다고 하니, 터미날마다 다르다하며 자기네는 터미날에서 시키는대로 할뿐이라는 DMV직원의 설명입니다.

할수없이 필기시험을 다시보아 합격하였고, 그제서야 운전면허증을 우편으로 발송해준다 합니다.

최근 1~2년사이에 운전면허증 갱신한 주변 사람들의 말을 들어보면 운전면허증 기간이 만료된 경우에도 필기시험을 재차 보지는 않았다고 합니다.
여기서 신분변경한 사람도 역시 필기시험을 다시 보지는 않았다고 합니다.

미국 면허를 취득한지 4년차인데, 한번도 스티커를 발부받은적이 없읍니다.

지난번 갱신때는 한국방문후에 갱신을 하여 기존의 I-94기간이 만료되어서 그런가보다 하였는데,
이번에는 면허증 기간 만료 2개월전에 모든 서류를 발송하였고,
Local DMV방문한 오늘 현재 유효기간이 지난것도 아닌데도 필기시험을 치러야 했습니다.

어떤 경우에 필기시험을 다시 보아야만 하는지 기준이 정말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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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일 7/6/2009 3:51:01 PM
귀하의 경우는 잘 모르겠습니다. 아래는 캘리포니아주 운전자 안내서에 기재된 내용입니다.

우편 또는 인터넷을 통한 갱신
5년의 면허증 유효기간을 두 번 연속해서 연장하지 않았으면 다음과 같은 경우에 도로법규 시험을 보지 않고 우편으로 면허증을 갱신할 자격이 있습니다.
-현재의 면허증이 70세가 되기 전에 만료되는 경우
-규제면허증(Probationary license)을 가지고 있지 않은 경우 (VC 14250)
-지난 2년간 법원에 출두하겠다는 서면 약속을 어기지 않은 경우
-지난 2년간 혈중 알코올 농도(BAC)가 법으로 허용된 수준을 넘어선 상태에서 운전하거나 또는 화학물질 검사 또는 예비 알코올 유무 검사를 거부하거나 완수하지 않아서 면허가 정지된 경우
-벌점 합계가 1점 이하인 경우
주의: 우편갱신통지서에 갱신식별번호(RIN)가 기재되어 있는 경우에는 인터넷을 통해서 갱신할 수 있습니다.

운전면허증 기간 연장
캘리포니아 주를 떠나는 경우(최대 1년)에는 운전면허증이 만료되기 전에 유효기간을 무료로 1년간 연장할 수 있습니다. 기간 제한 면허증을 가진 운전자는 기간연장을 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DMV, P.O.Box 942890, Sacramento, CA 94290-0001로 신청서를 발송하십시요. 본인의 이름, 운전면허증 번호, 생년월일, 캘리포니아 거주 주소 및 타주 주소를 기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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