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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기타

Q. 빌려준돈을 몇년째 못받았는데요...

지역California 아이디t**uble**** 공감0
조회2,697 작성일6/11/2012 6:31:21 PM
친한사람에게 담보도 서약도 못받고 돈을 빌려줬는데 한달만에 준다는게 4년도 넘었어요..3만불이요...헌데 변호사 사야 고소할수 있나요? 스몰클래임이 만불 이하라면 세번 고소하면 안될까요? 참...미치겠네요.....전 지금 돈한푼 없는데 제가 너무 바보같아서 죽고싶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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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쟌 오 님 답변 답변일 6/12/2012 9:47:03 AM
Unfortunately you cannot sue now because the statute of limitation (time to sue) has passed. Because you didn't have any written agreement, it was a verbal agreement to repay which passed two years after the breach. You should therefore, get your friend to sign a written agreement to repay you so that your agreement will be revived. After that, you can sue him. Suing in small claims several times is not an option.
회원 답변글
답변일 6/11/2012 6:37:43 PM
거냥 불상한거지에게 동냥햇다생각하세요 ~~ 못밧슴니다 빈호사 쓰바야 게들일할것도업고 돈못밧심니다
답변일 6/13/2012 9:25:04 AM
" 고소할 기간 놓치셨습니다. 2년 지났고, 서류 기록 없이 하신 구두 약속은 실행 못합니다.
친구의 서명날인 받아 서류작성하시면, 고소할 수 있지만, 소액재판은 해당 사항 아닙니다."
** 쟌 변호사님 응답하심이 참 고마운 일입니다. ** 친구분이 상습적이지 않으면, 좀
기다려 보심이 어떻겠습니까? 님께서는 분하고 괘씸해서 불면하시겠지만, 친구분은
불안하고 답답해서 밤 새우는지 모르는 일 아닙니까? 저는 소액재판 깜인데, 얼마 동안
소화 불량에 시달렸습니다. 증빙서류 다 있어도 가까웠던 사이는 좀 힘듭니다.
그래서 '주기도문' 만, 시시 때때로 외웠습니다. 왜냐면, 하나님께서 중언부언, 말 많이 한다고
들어시는게 아니라고, 마태복음 6장 7절에서 말씀하셨읍니다. 아직도 골 아픈 일입니다.
미결 중인 경험담입니다. 도움이 되어 드리지 못해 참으로 죄송한 마음입니다. 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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