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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기타

Q. 가구에 생긴 상처.

지역Nevada 아이디y**hong59**** 공감0
조회1,127 작성일6/11/2012 1:21:51 PM
무빙 캄파니(mayflower)를 통해서 이사온지 한달 정도 되었는데 짐 받은 날짜는 아직 한달이 안 되었고요.....
그런데 가구에 많은 기스가 생겨서 사진은 찍어 놨거든요.
그리고 인터넷으로 크라임 신고 하려고 하니까 오더번호나 이름이 틀리다며 에이전트에게 연락 하라고 뜨더라고요.
그래서 에이전트에게 연락하니까 예전주소로 훰을 보내서 돌려 받았다고 새주소로 보내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우체국에 주소 신고를 해 놓아서 다른 메일은 다 받고 있는데 왜
그메일만 못 받겠어요....그래서 그말은 거짓말이라고 생각 되거든요.
이러다가 2달이 지나면 기회도 놓일 것 같은 생각이 드네요....
어떤 식으로 어떻게 신고를 해야 하는지 모르겠어서 어쭙니다.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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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일 6/11/2012 6:53:23 PM
이사오기 전에도 사진을 찍어 두셨는지요?
이사전 사진과 이사후 사진이 다 있으신 지요?
가구의 기스가 언제 생긴 건지 증명이 필요하고,
이사시 발생할 수 있는, 즉 용인가능한 기스는 용인 하셔야 합니다.
가구가 파손된 게 아니라면, 잔 기스 정도는 그냥 참으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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