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ading.
Please wait.

loading...
list-ad-1
법률 기타

Q. 담넘어 뛰어나온 개로 인한 상해

지역California 아이디d**amnet2**** 공감0
조회1,812 작성일6/4/2012 4:21:12 PM
저희집 강아지와 산책을 하는데 마당에 풀어져 있던 큰개가 담을 넘어 뛰어 나와 제 강아지를 공격하려 했습니다.

그러는 중에 그 개를 막으려다 넘어져서 무릎이 까지고 바지가 찢어지는등 상해를 입었습니다. 다행히 개가 물지는 않았으나 근육이 놀라 온몸이 쑤시고 아픕니다.

이런경우 어떤절차를 밟아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을까요?

고견 부탁드립니다.


list-ad-1
회원 답변하기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첫번째 전문가 답변을 남겨주세요!
회원 답변글
답변일 6/4/2012 6:14:11 PM
다음부터는 조심하시고 그런 경우에는 그 자리에서 바로 경찰을 불러 그 개주인 상대로 레포트하고 민사소송 하시면 됩니다. 소송의 나라에 사신걸 아주 잘 하신것 같습니다.
답변일 6/4/2012 10:43:10 PM
같은 개를 키우는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자면 우선 개 주인집에가서 자초지정을 얘기해서 찢어진 옷의 변상을 요구하시는게 어떨까 생각됩니다. 만약 솔직히 개가 님의 강아지를 문것도 아니고 님에게 달려든것도 아닌데 무슨 증거가 있느냐고 한다면 더 난감해질것 같다는 생각도 듭니다.
list-ad-1

법률 분야 질문 더보기 +

법률 기타

SSI +1

list-ad-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