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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기타

Q. 런드로맷에서 손님의 보상요구.

지역New Jersey 아이디s**ngairo**** 공감0
조회1,980 작성일6/2/2012 10:47:47 AM
현재 런드로맷을 운영중인데, 2주전 한 손님이 가게네에 비치된 의자의 한 부분에 바지가 걸려 직경 1인치도 안되는 구멍이 생겻다며 그 바지에 대한 보상을 요구하더군요. 그러더니 다음날 영수증과 같이 다시 가져오겠다더니, 2주후에 나타나 재차 보상을 요구했습니다. 영수증을 보니 바지구매가가 18불 정도되더군요. 아무튼, 보통 기계 오작동으로 인한 문제가 아니면 보상을 해줄수 없다, 그러나 이런 상황에선 어떻게 해야하는 지 내가 변호사에게 물어보고 알려주겠다 했더니, 대뜸 화를 내며 법적 소송을 하겠다며 바지를 도로 가져갔는데요, 이럴땐 어떻게 대처하는것이 현명한 방법일까요? 전문가분들의 조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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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일 6/2/2012 5:03:33 PM
18불 주고 말지...
답변일 6/2/2012 5:20:41 PM
가게 앞에 눈을 안치워 지나가던 보행자가 스스로 넘어졌어도 가게주인이 보상을 해야합니다.
손님용 의자에 못이 나와 옷이 찢어졋다면, 두말할 필요없이 보상해 주고, 의자를 고치시면 됩니다.
옷값을 18불 요구햇다는 것은 그 고객이 정직한 사람이고, 귀하입장에선 땡스갓 할 일 입니다.
답변일 6/2/2012 6:33:01 PM
어떤분은 1불도 피같은 돈이라고 펄~펄~ 뛰던데.... 그래서 눈깔이가 뒤집어 지고...
그런디 어디서 공짜로 7800불 준다고 하니까 아주 미친듯이 좋아하고....사기라니까...
잠시나마 흥분되고 기뻤는데 힘이 쫙~~ 빠져 버려서 그래도 혹시나?? 하는....
답변일 6/3/2012 12:53:55 AM
18불이면 다행이라고 생각이 됩니다만....

혹시나 해서 드리는 말씀인데 CCTV가 있으시면 왠만한 장비들은 2주이상 녹화가
가능합니다. 그러니 손님이 정말로 2주전에 왔는지 꼭 확인 하시기 바랍니다.

영상에 문제가 된 의자에 손님이 앉은 장면이 있다면 그냥 돈 물어 주세요.
미안하다 너도 조심해라등......... 말도 좋게 하시고 의자는 꼭 치우시고.....
가게에 경고 문구는 붙어 있으시죠?!

만일 없다면 또는 손님이 정확한 날짜나 시간을 기억 못하면 2주 전후해서 찾으시기 바랍니다.
만일 녹화 된 장면이 없다면 야 너가 없다. 혹은 있어도 의자에 앉는 장면이 없다면 ...

저 같으면 돈 안줍니다.(저의 경우!)

그리고 되시면 꼭 녹화 된 것을 복사 해 놓으세요.

제 경험상 18불이 중요한 문제는 아닙니다.

제가 왜 이렇게 말씀을 드리나 하면 별의 별 인간 아니 손님들이 다 있으니
간혹 질 안 좋은 인간 아니 손님들에게 님께서 호구로 소문나면 큰 돈이
아닌 푼돈으로 계속 당할수도 있습니다.

*주의 사항
간혹가다 CCTV영상의 놓치는 경우가 있으니 손님이 말한 시간의 장면을 고속이 아닌 보통 화면으로
보시기 바랍니다. 영상 놓치고 돈 안줬다 낭패 볼 수 있습니다.
답변일 6/11/2012 10:16:51 PM
대체 한국사람들 상당수가 미국살면서 무개념입니다. 99센트ㅉㅏ리 사인하나 사서 부치기를 싫어하고, 그 의자에 사람살이라도 찢어졌으면... ㄸㄸ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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