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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기타

Q. ER Patient

지역California 아이디s**blue091**** 공감0
조회1,042 작성일5/30/2012 8:15:03 PM
몇달전에 너무 아파서 ER통해 입원하고 수술 받은 사람입니다.
헬스인셔런스가 없는데 너무 아파서 ER통해서 병원에 Check-in하고 ER에서 약 투여 후 몇시간후에 병실로 옮겨졌습니다.
그리고 이틀후에 간호사가 수술날짜 잡혔다며 Surgical Consent Form(수술동의서)을 가져와서는 읽어보고 싸인해 놓으면 가져가겠다더니 다시와서는
수술 취소 됐다고 하더라고요... 인셔런스 없다고....
그래서 한국에서 돈이 올거고 self-pay를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병원에서 up front로 돈을 내야만 수술을 해주겠다고 했습니다.
수술 날짜 잡아놓았던 담당의사 선생님도 (집도의) 인셔런스때문에 수술이 불가능하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귀뜸해주시더라고요... 병원에서 못하게 하는거라고.. 아픈것도 서러웠는데.. 인셔런스 없다고 이런 대우를 받아서 병실에 누워서 아주 눈물만 주룩주룩...
일단 아픈사람 살리겠다고 식구들이 집도의인 당담 의사 선생님께 수술비를 cash로 주면 얼마를 내야하냐고 물어봤더니 2만 오천... 그래서 만오천으로 딜해서 캐쉬를 내고 수술날짜를 잡았습니다.
그런데 병원측에서는 자기네 병원비를 안내면 수술방을 내줄수 없다고 했다는 것입니다. 수술 전까지 self-pay로 8만불을 내지 않으면 수술 불가능하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집도의에게 얘기했더니.. 걱정말라고 수술해주겠다고 했습니다. 그래도 불안해서 이곳저곳에서 돈도 빌리고...한국에서 송금도 받고... 카드를 긁어서 병원비 2만 오천불 선불로 내고 다행히 수술을 받았습니다.
다행히 수술이 잘되서 퇴원하고 지금 회복중인데요..
병원에서 빌이 왔는데 2만오천불 낸것 빼고 15만불이고 이곳저곳에서 샐수 없을 만큼 다른데서도 빌이 많이 오고 있습니다.

medical bill때문에 이리저리 알아보고 있었는데 ER를 통해서 입원한 환자에게는 인셔런스 없다는 이유로 수술을 거부할수 없다고 하던데
제가 수술받은 병원에서 저에게 돈안내면 수술 안해준다고 협박 비슷하게 한것이 위법이 되지 않나요? 당연히 수술했으니깐 병원비는 내야한다고 생각하지만... 병원비가 터무니 없이 나온것 같기도 하고... 그리고 당연히 그렇게 했을것이고... 벌써 낸 돈도 만만치 않아서 정말 숨이 막히내요...
혹시 이쪽으로 잘 아시는 분 없으세요?? 병원에서 부당하게 대우받은것부터해서... 너무 억울 힘드내요... sue하라는 사람도 많고요.. 근데 방법을 몰라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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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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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 답변글
답변일 5/30/2012 10:42:10 PM
Emergency Medical Treatment and Active Labor Act 법에 따르면 ER 에 입원 당시, 생명을 위협받고 있는 상태 또는 진통진행 상태일때에는
ER 에서는 치료 또는 수술을 보험이 없어도 무조건 해야합니다.
그러나 의사의 판단으로 위의 상태가 아니였더라면 ER에서 무보험으로 인한 치료, 수술 거부할수있습니다.

일단 수술을 하셔서 완쾌중 이시라니 다행입니다.
완쾌후에 병원비를 줄여 낼수있는 방법을 모색하세요
답변일 5/31/2012 8:06:41 AM
꾸러기 (11774)님, 가지고 계시는 귀한 지식으로 도움을 주시는 모습이 아름답고 존경스럽습니다.
법을 몰라서 오해하고 불편한 마음을 씻을 수 있는 것도 귀한 것이지요.

원글님은 엄청 큰 수술하셨나 봅니다. 보험이 없는 저도 남의 일 같이 않게 생각되네요.

속히 쾌차하시기를...
답변일 5/31/2012 10:46:28 AM
저두 사과나무님의 항상 인자하고 근심어린 댓글에 탄복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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