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짓말과 각종기만으로 교인을 우롱하는 50대 목사가 있습니다. 개척교회라 약 3만불의 잔고가 있는데 그걸 노리고 사임한다고 불쑥 발표하고 다음주 일부교인들때문에 그런거라 번복하고 교회를 반으로 갈라놓고 또 작은 교회와 합친다고 이름을 바꾸고 하며 재정을 본인이 관리하며 추한 형태를 보이는데 형사고발, 소송이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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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답변글
케빈 장 님 답변답변일11/28/2017 10:36:44 AM
안녕하세요
해당 교회의 Board of Director 에서 해당 목사를 공금횡령 및 사기 등으로 고소가 가능하실수 있을듯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