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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형사법

Q. 목사를 배임, 횡령으로 고소

지역California 아이디d**han**** 공감0
조회2,938 작성일11/27/2017 1:33:57 PM
거짓말과 각종기만으로 교인을 우롱하는 50대 목사가 있습니다.
개척교회라 약 3만불의 잔고가 있는데 그걸 노리고 사임한다고 불쑥 발표하고 다음주 일부교인들때문에 그런거라 번복하고 교회를 반으로 갈라놓고 또 작은 교회와 합친다고 이름을 바꾸고 하며 재정을 본인이 관리하며 추한 형태를 보이는데 형사고발, 소송이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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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11/28/2017 10:36:44 AM
안녕하세요

해당 교회의 Board of Director 에서 해당 목사를 공금횡령 및 사기 등으로 고소가 가능하실수 있을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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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회원 답변글
답변일 11/28/2017 8:35:45 AM
추방하는방법도 연구하시길.....
답변일 11/28/2017 8:51:58 PM
사정이 있겠지만 이런 자들이 성직자라 하니 믿음이 적은 분들이 개독교, 먹사라고 하지 않나요? 일부 못된짓 하는 성직자들 거듭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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