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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노동법/상법

Q. 유학생 아르바이트

지역California 아이디w**d3**** 공감0
조회2,547 작성일4/30/2011 11:19:35 PM
안녕하세요
유학생은 취업을 할수 없다지만 주말에 파트타임으로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가게가 경기가 안좋아져서 문을 닫는다 하네요.사개월정도 밀린 페이를 받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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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일 5/1/2011 7:03:19 PM
이렇게 받든 저렇게 받든 업주가 지불해야하는 월급입니다. 업주가 주지 않기에 여기 질문을 올렸다고 봅니다. 업주에게 다시 돈을 요구하여 또 안줄 경우, 물건이나 사무 기기등 돈이 될만한 것으로 달라 하십시요. 그것도 거절 당하면, 소액 재판소에 고소해야 합니다. 업주의 경비중, 제일 먼저 지불해야 하는 것이 직원의 월급인데, 지불 안하는 이유는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소액 재판소에서는 신분 관계는 질문하지 않습니다.
답변일 5/5/2011 5:03:09 PM
체류 신분과 상관 없이 LNI에 도움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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