몇일 전에 종업원이 돈훔친것을 발견했습니다. 나중에 돈을 가져와 실수한거라 얘기하더군요. 훔친 다음날 바로 일을 관두게 했습니다. 물론 pay는 그날로 다 정리를 해 주었습니다. 이럴경우
1.Police Report를 하는게 좋은지, Report를 하면 종업원은 어떻게 되는지요.
2.이런경우 사전에 경고없이 일을 관두게 해도 괜찮은지요.
3.1hour lunch break을 가계안에서 했는데 이것도 pay를 해야하는지요. 종업원 혼자 일하는 small business이기때문에 종업원하고 이미 얘기를 해서 동의를 했음.
4.그외에 어떤 행동을 취해야 법적으로 문제가 없을지 궁금합니다.
좋은 답변 부탁드립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6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김해원 님 답변답변일4/29/2011 3:58:55 PM
1. 해고에는 (회사 policy에 규정되어 있지 않는 한) 사전 노티스를 주실 필요가 없습니다.
2. 돈을 가져왔는데 police report를 하셔서 무슨 소용이 있을까요?
3. 런치 break는 돈을 주셔도 되고 안 주셔도 됩니다. 단지 타임카드에 그 시간을 적어놓으셔야 합니다.
종업원하고 얘기를 해서 뭘 동의를 했다는 말씀이신지요. 혼자 일하기 때문에 런치 브레이크를 안 해도 된다는 동의서는 문서로 받으셔야 합니다. 특별한 양식은 없습니다.
회원 답변글
daw**** 님 답변
답변일4/29/2011 3:18:20 PM
비지니스를 하다보면 불미스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저같은 경우 몇개의 뉼을 만들어 예로)1. 회사의 돈을 훔치면 훔친금액에 10배로 배상한다. 기타등등의 필요한 것을 첨부하여... "이를 어길경우 해고할수 있다"라고....마지막에 주소/ 이름/ 전화번호/ 입사일자/ 싸인까지 받아놓습니다. 그러면 아무래도 조심하게 되던데요... 이글 읽으신 분들 악덕업주라고 하겠죠... 싸인만 받아 놓지만 실천은 못했습니다. 사실 훔처도 "그래 니도 먹고 살아라" 속으로 그러고 맙니다.
j**kim616**** 님 답변
답변일4/29/2011 6:34:33 PM
좋은 의견에 감사합니다. 종업원이 동의한것은 lunch break을 매일 한시간 store안에서 일하는 시간중에 하고 매일 일한 시간에서 한시간을 제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문제가 될수 있는지요? 타임카드에는 한시간 lunch break한다고 매일 표시를 했습니다.
b**kerdh**** 님 답변
답변일4/29/2011 7:22:43 PM
점심 시간에 가게 안에 혼자 있어 전화도 받고 손님도 상대해야 하면 근무 중으로 보아 임금을 지불해야 하는 것이 규정입니다. 그 직원과의 동의서는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