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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노동법/상법

Q. 불행하게 은퇴할 시점에....(전문가 답변)

지역California 아이디t**e5**** 공감0
조회2,411 작성일4/28/2011 6:46:49 PM
안녕하세요
먼저 답변에 감사 드리겠습니다

친척 분께서(70세) 20년 넘게 성실히 세탁소 운영을 해오고 있습니다
은퇴할 지금 시점에 Landlord로 부터 황당한 편지를 받아 이렇게 도움을 청합니다

편지의 내용인즉 세탁소 주변 땅에 펄크가 발견되어 클리어하는데 총 $120,000을 사용했으며 앞으로 $180,000 또는 그 이상의 경비가 소요되므로 편지를 받은 날로 부 터 10일 안에 변상을 하라.
만일 지키지 못할 경우 8년 남은 계약은 취소 될 것이다.

Insurance 회사에서 조사한 결과 지금 사용하는 기계에서는 전혀 샌 흔적이 없다는 결론을 내렸읍니다
전 주인이 오랜기간 세탁소 운영으로 발생된 일이며, 그때에는 펄크에 대한 법적 규정조한 없었다고 합니다.

중간 생략~~~

결론을 말씀드리자면 법적으로 싸울 생각은 없습니다
이긴다 해도 얼마나 걸릴지 모를 법정 싸움으로 은퇴를 맞이하고 싶지 않아서 입니다.

앞으로 Landlord는 세탁소는 물론이고 개인 재산에 대해 법적 조치를 하리라 예상합니다

그러나 세탁소가 제가 가진 전 재산이며, 그걸 팔아서 은퇴플랜으로 사용할 생각 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젠 정상적인 매매도 불가능 하게 되었습니다


질문1) 이상황에서 제가 앞으로도 계속 렌트비를 내야 하나요?
NOTICE 내용에 의하면 10일 안에 위에 말씀드린 금액을 지불하지 않으면 계약이 파기된다 라고 명시 되어있습니다.

질문2) 아무것도 하지 않고 기다려야 하나요?


이런 상황에서 현명한 방법이 뭐가 있을까 답답한 심정에 두서없이 글을 올립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추가설명)
많은 관심과 답변에 먼저 감사 드립니다

계약 리스상에는 렌트비는 물론이고 그외 랜로드가 이유있는 청구한 금액에 대하여 지급을 하지 않을 경우 계약이 파기된다라는 것이 명시 되어있습니다
그러니 렌트비를 앞으로 계속 내든 안내든 위에 언급한 금액을 내지 않는다면 계약은 결과적으로 TERMINATE 될것 입니다.


참고로 )지질조사는 랜로드가 고용한 회사에서 하였으며 인보이스와 함께 첨부하여 저에게 보내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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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일 4/28/2011 7:10:07 PM
지질조사 인스팩션을 받아보세요.
세탁소로인해 펄크가 발생했는지에 대한 지질학조사를 받아보십이 아주 현명하리라 생각됩니다.
랜트비는 내셔야합니다. 안내시면 법에 싸우더라도 할말이 없습니다. 내십시요.
답변일 4/28/2011 7:53:08 PM
(1) 임대료는 계속해서 내십시요. (2) 10일안에 변상하라고 했는데 보험회사에서의 조사는 누가 언제 했는지요. 일단은 임대 계약서상에서 이런 상황에 대한 규정이 있는지, 아니면 광범위한 분쟁 조정에 대한 규정이 있는지 등을 살표보시기 바랍니다. 모든 분쟁시 계약서대로 처리되니까요. 그러한 규정이 명확하지 않을 경우는 결국 양측이 합의를 하든가 변호사 고용하는 일밖에는 없습니다. 일단 10일안에 변상하지 않을시 계약 취소라는 이야기는 억지입니다. 변상의 범위를 보아서는 변호사 선임이 필요하실듯 합니다.
답변일 4/28/2011 8:09:37 PM
님을 깔보고 있군요.
10일 변상기한을 준다는 것, 변상않하면 계약파기 한다는 것은 전혀 법적 근거가 없는 것입니다. 계약서에 그런 조항이 없는 한.....
소송을 피하려고만 하면 더 공격적으로 나올겁니다. 소송준비 하셔야 합니다. 발품 팔면 소송비용 그리 크지 않습니다.
답변일 4/28/2011 8:10:36 PM
아니면 그쪽이 계약파기 하게 놔두세요. 그러면 오히려 법정에서 그쪽이 책임을 져야합니다.
답변일 4/30/2011 9:30:49 AM
우선 아무것도 모르는 상테고 미친 인간한테 걸렸다 생각하시고 아니면 다른 사람이 장난 할수도 있으닌깐 한국인 말고 유능한 변호사를 선임 맞기시는게 현명할것같으네요 현재 결정난건 아무것도없으니 우선 변호사부터 고용하세요
답변일 4/30/2011 6:38:45 PM
보험회사 조사에 의하면 지금 기계애서는 샌 흔적이 없다고 하였는데, 그 기계를 20년 전 이 세탁소 인수했을 때부터 사용하셨는지요? 만약 그렇다면, 그 보험회사에게 그 조사 결과를 서면으로 요청하여 건물주에게 보내면서 책임이 없음을 언급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전 주인과 건물주가 현 업소주에게 오염에 대한 손해 배상 책임이 있습니다. 편지 내용에는 부당한 퇴거에 따르는 비지니스상의 손해를 청구할 권리가 있다는 것을 명시하십시요.

보험이 이런 오염을 카버하면, 보험회사에 일임하는 것도 한 방편입니다. 렌트비는 지불하시되 거절되더라도 매월 보낸 근거를 남겨두십시요.

소송이 들어오면 답을 반듯이 하여 법원에서 싸우셔야 합니다. 정 안되면 파산을 해야하는데, 이러한 빚이 파산으로 정리되나 파산법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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