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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노동법/상법

Q. 가게 카드기계회사 fee

지역California 아이디d**yeon**** 공감0
조회1,566 작성일4/28/2011 2:30:11 PM
안녕하세요
저는 엄마 도와 조금한 음료수가게를 하는데요
다름이 아니라 저희가 작년 7월에 merchant mall이란곳에서 bank of america로 카드회사를 바꿨어요 (카드 processing회사).
근데 4월초에 콜렉시에서 편지가 왔어요 돈안냈다고
그래서 전화했더니 9월10월달치를 안냈다고 11월에 해지됐다고 쓰지도 않은 9,10월달분을 돈을 내라는데요
문제는 엄마가 영어를 못해서 새로바꾼 회사 agent (한국사람)분이 대신 전화로 해지했거든요 (원래 merchant mall이 전화해도 계속 안받고 customer service가 하나도 없고 원래 한국분이 있어서 했는데 그분은 전화아예안받고)
2010년7월에 전화한거라 누구랑 전화했는지도 기억안나고
코드라던지 아무것도 없어요
제대로 확인안한 우리잘못도 있지만 그날 정말 오랫동안 통화하면서 겨우겨우 해지했는데 그때 안한 그쪽잘못도 있지않나요?
(8월은 아마 자동이체로 빼간듯 합니다. 그때쓰던 은행계좌는 아예 close해버렸어요) 가뜩이나 돈나갈때도 많고 힘든데 어떻게 방법이 없을까요
증거를 대면 면제해준다는데요..
7월말부터 거기 끊고 새로운데서 돈내고 서비스 받고있는데 그건 증거가 안돼나요?
오늘도 전화계속했는데 여기저기 transfer만 해주고
나중에는 보이스메일로 넘어가면서 끊겼는데요
돈을 내자니 억울하고 화나서 여기 올려봅니다.
긴글 읽어주셔서 감사해요.

요점:
1. 7월말 카드회사를 바꾸면서 예전회사인 merchant mall에 전화해서 끝냄.
2. 엄마가 영어를 못하셔서 새로운회사 bank of america에서 대신 전화함.
3. 4월에 뜬금없이 돈내라고 콜렉시회사통해 편지보냄
4. 7월에 해지한 증거를 대라는데 증거없음. 그냥 끝난줄 믿고있었음.
5. 7월말부터 새로운회사랑 계약해서 쓰고있었음.
6. 돈을 내는수밖에 없는지 다른방법은 없는지요.

**제가 11월쯤 자꾸 bill이 와서 한번 전화했었는데 그때도 보이스메일로만 넘어가서 제가 메세지 남겼었는데 그때야 해지한거 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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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일 4/28/2011 3:19:16 PM
그런계통의 회사들... 아주 악랄하게 돈을 뜯어 가더군요.
님의 경우는 contrac 기간이 남아 있었으므로 charge 를 한것으로 보입니다.
그래도 다행인것은 penalty 에 대하여는 말이 없다는것입니다.
저는 $295 (penalty), $35 (1달: 해지를 하였음에도...), $350 (기계사용료: 새것을 중고품으로...) $90 (pci 보험)을
business closed 하면서 손해를 보았습니다.
여러가지 이유로 막 뜯어갑니다.
답변일 4/28/2011 4:03:15 PM
그런 경우 먼저 거래은행에 가셔서 Merchant Mall 이 돈을 못 가져 가도록 할수 있습니다. 은행원에게 사정 이야기를 하시고 block 시키기를 원한다면 해줄겁니다. 물론 비용이 들고 보통 6개월까지 가능하고 필요하시면 다시 6개월 연장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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