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를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사업을 하고 있는 곳의 건물주가 망해서 중간에 은행으로 넘어갔다가 새주인이 인수를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기존 주인과 한 리스계약과 디파짓은 무효이고 새로운 주인에게 디파짓을 하고 리스계약을 해야 한다고 하는데, 이것이 법적으로 과연 말이 되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지금까지 월세도 다 내고 밀리지도 않았기 때문에 이럴 줄 알았으면 렌트비나 덜 냈을 걸 하는 후회까지 듭니다.
그런데, 정상적인 거래로 새주인이 산 것이 아니라 은행으로 넘어갔다 새주인이 매입한 것이라서 내 디파짓이 날라갔다는 식의 얘기를 하는데, 미국이 이렇게 허술한 나라인가요? 왜 디파짓을 못받는 건지 이게 법적으로 과연 맞는 건지 궁금하고, 현재 계약이 month to month라서 이럴 경우에 새주인과 계약을 안하고 나가고 싶다면 디파짓을 어떻게 청구해야 하는것인지 재판을 해야 한다면 누구를 대상으로 어떤 내용으로 해야 하는건지 궁금합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첫번째 전문가 답변을 남겨주세요!
회원 답변글
M**100**** 님 답변
답변일4/26/2011 8:59:00 PM
님이 전주인과 계약한 Lease 의 조항들을 현주인은 계약 만료까지 지켜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디파짓도 당연히 되돌려줄 책임이 있고요, 새로 디파짓을 요구할수도 없습니다. Lease 잘 보관하고 계시다가 나중에 디파짓 안돌려주면 Small Claim Court 를 이용하세요... Good Luck !
b**kerdh**** 님 답변
답변일4/27/2011 9:37:38 PM
현재의 리스 계약은 전 건물주와의 계약이고, 그리고 보증금도 전 건물주에게 지불한 것입니다.
전 건물주가 재정 악화로 차압을 당했을 때 그 보증금을 은행에 주지 않았을 것은 자명한 일입니다. 이에 대한 보상은 전 건물주에게 요구해야 합니다., 때 늦은 얘기지만, 건물이 차압 당할 때 그 보증금을 렌트비에서 제했었어야 했습니다.
리스 계약도 카운티 등기소에 등기를 하지 않았으면 이런 상황에 보호를 받지 못합니다. 등기를 하였더라도, 리스가 은행의 등기보다 우선 순위일 때에만 보호를 받게됩니다.
지금 상황으로는 리스가 무효가 되었으니, 새 건물주와 리스를 협상하거나 다른 곳으로 이사 나가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보증금은 전 건물주를 상대로 요구하시고, 지불이 안되;면 소액 재판소에 고소하는 것이 한 방편이나, 전 건물주가 파산을 하였다면 받을 길이 없습니다.
참고로 주거용 주택에 대해서는 정부 차원의 세입자 보호가 있지만, 상업용은 그러한 보호 규정이 없고, 그저 계약에 따라서 이행되니, 리스 계약서에 차압시의 조항이 있을 것이니 부동산법.상법 변호사와 상담하십시요. 그 조항이 있더라도 이는 전 건물주와의 계약이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