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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노동법/상법

Q. 인턴쉽직원 (J비자)페이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지역Colorado 아이디j**andli**** 공감0
조회1,938 작성일4/25/2011 6:32:36 PM
새로 직원을 채용하는 과정에서 한 직원이 현재는 f1이고 이번에 J비자로 바꿔야하는데 아직 못바꾼 상태입니다.
출근한지 한 2주정도되었는데요. 아직 첫번페이롤은 지급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일을 배워야하는 테크니션 직업인데..
하루 8시간이상 근무하면서 일을 배우고 싶어하는데..
(손이 느려서 8시간안에 일을 배우려는데 시간이 부족한 감을 스스로 느낀다고 합니다.)
회사입장에서는 오버타임이 걸려서 이문제를 어떻게 해야할지 모르겠습니다.
어떤사람은 인턴쉽으로 근무하면 돈을 페이안해도 된다는 말도하고 하는데
정당한 페이롤은 당연히 지급해야하지만,
가능한한 오버타임까지하면서 근무시키고 싶지않은게 회사입장입니다.

간략히 요약해서 문의하면

1) F1비자인데 J비자로 아직 트렌스퍼가 안된상황에서 페이롤은
어떻게 해야하는지요.

2)가능한한 오버타임을 하면서까지 일을 시키고 싶지않은데
직원이 계속 늦게 까지 있으면서 너무나 일을 배우고 싶어
하는데요.. (늦게 못있게 하니까 너무 섭섭해합니다.)

귀하신 소견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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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답변글
김해원 님 답변 답변일 4/25/2011 10:07:20 PM
1) 질문은 이민변호사님에게 여쭤보세요. 2) 질문은

캘리포니아주 노동청 규범(IWC Wage Order)에 따르면 경험이 전혀 없는 종업원을 고용할 때 최저임금 예외규정이 있습니다.
비슷한 업종에서 근무했던 경험이 전혀없는 종업원은 캘리포니아주 최저임금 (시간당 8달러)의 85%(시간당 6달러80센트)를 일하기 시작하면서 처음 160시간 동안 임금으로 지불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무경험자라고 해도 최저임금의 85% 이하로는 임금을 지불할 수 없습니다.위 예외규정은 무경험 종업원의 나이에 상관없이 적용됩니다.
즉 나이가 많거나 어리거나 상관없이 비슷하거나 관련있는 업종에서의 경험이 전혀 없으면 최저임금보다 적게 임금을 지불할 수 있습니다.
처음 160시간은 일주일에 40시간을 일한다고 가정할 경우 약 4주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와 같은 최저임금 예외규정은 무경험 종업원을 고용한 뒤 4주 이상 적용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 4주 동안에도 무경험자 종업원에게 상해보험을 들어주는 등 종업원으로서 모든 노동법 규정을 지키셔야 합니다.
또한 오버타임도 지불해줘야하고 타임카드와 페이스텁(pay stub) 등을 갖추셔야 합니다. 당연히 세금보고(payroll tax)를 하셔야죠.
많은 업종에서 몇개월 동안의 견습기간(probation training period)을 두고 신입사원을 훈련시키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럴 경우에도 견습시간동안 신입사원을 위해 상해보험을 들어주는 등 노동법 규정을 모두 지키셔야 합니다.
많은 고용주들은 아무 경험이 없는 종업원에게 어떻게 최저임금이라도 지불할 수 있냐고 불만을 토로하십니다.
그러나 고용주는 무경험 종업원이 관련업종에서 비슷하거나 관련된 경험이 없다는 점을 증명해야지 최저임금 예외규정의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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