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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노동법/상법

Q. 오버타임 (노동법) 질문이요

지역California 아이디p**k922**** 공감0
조회2,383 작성일4/25/2011 10:49:20 AM
저는 H-1 비자를 가지고 있고 지금 CPA 회사에 2년째 다니고 있습니다.
배우는 입장이고 H-1 이라 하고싶은말도 제대로 못 하고 걍 다니고 있습니다.
학교졸업과 동시에 첫 직장으로 CPA 사무실에서 일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첫해, 이번 텍스시즌에도 오버타임 했는데 1.5배가 아니고 걍 1.0 배로 계산해서 주더군요.
회계학 전공을 했지만 CPA는 없으니 전문가는 아니지요? 그럼 당연히 1.5 배 받아야 정상이 아니가요?
그리고 아파서 회사 못 나왔을때는 그 하루에 해당되는 일당을 뻬고 계산해서 월급을 받습니다. (보험도 없고, 2년이 됐는데도 월급도 안 올려주네요. H-1 비자만 아니면 걍 그만두고 싶은 마음이 하루에도 몇번씩 드네요. 그리고 공부해서 CPA 되면 싸인 받아야 하는데 오버타임문제도 싸인 안해주면 어떡하지요)
이것은 salary로 일하는건지 아님 wage로 일하는건지 진짜 모르겠습니다.

사장이 salary라서 오버타임이 1.5배 적용 안된다고 하면 왜 월차 (sick leave)는 그런식 계산해서 주는거지여??

도워주세요. 어떻해 대처해야 하는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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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김해원 님 답변 답변일 4/25/2011 10:56:55 AM
본인은 오버타임이 면제되지 않는 non exempt 포지션이기 때문에 아파서 안 나오면 그날 일당은 salary에서 deduct될 수 있지만, salary라도 오버타임은 회사가 지불해야 합니다.

그리고 의료보험 제공은 회사의 의무가 아니고 월급인상도 회사가 결정하는 것이지 자동적으로 올라가는 것은 아닙니다.

salary인지 hourly wage인지 여부는 매 pay period당 같은 액수의 임금을 받으면 salary, 일하는 시간에 따라 다른 임금을 받으면 hourly wage입니다.
회원 답변글
답변일 4/25/2011 11:10:23 AM
그럼 오버타임을 1.0 배로 받는것은 정상인가요? 오버타임은 1.5배로 받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첫해에는 신입사원이기 때문에 당연히 non exempt 이 될수가 없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답변일 4/25/2011 9:59:18 PM
오버타임은 1.5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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