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급의 3%까지 회사에서 401K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401K를 ADMINISTER 하는 업체가, 401K에 참여하지 않는 직원으로 부터 후에생길 문제나 소송을 방지하기 위해 싸인을 받아두라고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서면(401K PLAN 에 참여하지 않겠다는) 에 SIGN 을 하면, 이 직장에 있는동안은 평생가입을 할수 없다는 IRREVOCABE 입니다. 고용주쪽에서 이렇게 하는게 강압적이거나 법에 저촉되는 일은 아닌지요? 전문적인 조언을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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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답변글
김해원 님 답변답변일4/25/2011 10:38:58 AM
위에 언급한 간단한 내용만으로는 전체 맥락을 파악하기 힘들지만 일단은 401K에 참여하지 않는 직원으로부터 왜 이 베네핏에 참여하지 않는 지 여부와 참여하지 않는 것이 회사로부터 차별을 당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인정한다는 점 그리고 401K에 참여하지 않는 다는 이유로 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하지 않겠다는 서명을 받아두십시오. 401K는 베네핏이기 때문에 회사가 맘대로 제공하고 안 하고를 결정할 수 있지만 차별적으로 제공할 수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