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액이 소액 재판의 범주를 벗어나는 경우 민사 소송을 제기하셔야 하는데, 상법 전문 변호사와 진행해야 합니다. 승소시 법정에서 적당한 변호사 비용은 받으리라 봅니다. 가게를 돌려 받는 다는 옵션은 원치 않으시지만, 알고는 계십시요. 계약서에 Self Help라는 조항, 즉 자발적으로 조용히 나가겠다는 조항이 설사 있더라도, 안나가면 법원의 판결 이외에는 강제적으로 내ㅤㅉㅗㅈ을 수 없음을 아셔야 합니다.
가게가 수입이 괜찮은대도 안낸다면 아마도 판결 이전에 중재로 끝날 가능성이 많습니다. 판결까지 간다면, 보상 판결을 받으신 후에, 현 업주의 각종 자산을 공개토록 요구하여, 그 자산에 차압을 들어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은행 계좌를 차압하고, 세리프를 통해 그날 그날의 매상을 압수할 수도 있고 많은 방법이 있습니다. 가게가 있으면 차압에는 별 어려움이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가게 매상은 자산 공개시에 서면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법정에 공개하는 명령임으로 패소자가 거짓으로 보고할 수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