캘리포니아에서 그 일이 발생되었다고 가정하여 설명드립니다. 5-day Notice라고 하는 것은 퇴거를 위하여 필요한 절차이지, 미납렌트를 추심하는 소송에서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5-day Notice가 전달되어야만 small claim에 가실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또한, 건물주가 영수증을 발행하지 않았다고 하는 사유로 소송에 영향을 주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이 답변은 켈리포니아에서 발생한 일을 가정한 것임으로, 뉴욕에 계시는 전문가와 상의해 보실 것을 권해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