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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부동산 구매/판매

Q. 숏세일 해야하는것 같은데

지역California 아이디c**rles384**** 공감0
조회1,988 작성일12/25/2007 3:48:01 PM
1차 모기지 590,000 (융자금 계속 늘어나고있음)
2차 모기지 150.000 현재 밸류는 약 650.000
2차를 빼서 조그만 식당을 운영ㅇ하는 데, 장사가 잘 안되어서 마이너스 상태입니다. 수개월 동안.
문제는 1차에 대한 모기지를 4.500정도를 내야하는데 여유가 안되구..
그래서 숏세일을 해야는 데 방법을 잘 몰라서 어케해야할 지 모르겠읍니다.
타중에 사는 친척이 저희집을 구입해서 저희가 계속 살수는 있는지?
그리고 숏 세일은 1차, 2차 모기지 회사에 다 통보를 해야 하나요?
그럼 현재 은해구좌도 2차 은행 구좌로 있는데, 식당은 차압당하나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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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데이빗 홍 님 답변 답변일 12/26/2007 10:12:21 AM
안녕하세요 블루오션에 데이빗홍입니다.

일단, 숏세일을 하려면, 고객님의 인포메션을 이용해서, 1차 랜더와 2차 렌더들에게로 부터 숏세일 펫케지를 받아야 합니다. 펫케지 중에서 가장 중용한 요소로 적용되는것이 바로 Hardship Letter 인데, 내용이 사실이라면, 별 문제는 없을 껏 같습니다. 일단, 몇달정도 페이먼트가 밀렸는지 알고 싶습니다. 평균 2달정도 밀렸을때 일을 진행하는것이 좋으며, 바이어가 준비되어 있다면 더욱더 좋습니다. 그럼 일을 진행하기 너무 편하기 때문이지요.. 그리고, 현재 운영하시는 비즈니스와는 무관할껏입니다. 만약, Chapter 을 부를경우 문제의 요소가 있지만, 현재 Bankrupcy 를 하겨는것이 아니라, 숏세일이기에 현재로써는 문제가 제기 되지 않습니다. 만약 준비를 하시고 계신다면, 빠른시일내에 일을 진행햐는것이 좋으실껏 같습니다.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저희 사무실로 연락주세요, 더 자세한 내용을 알려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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