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orceclosure를 해야하나 bankrupcy를 해야하나 란 아랫글을 읽고 남일 같이 않아서요
같은 질문 같지만 과연 무엇이 다른것이라고는 알려주시지 않으셔서요
forceclosure 와 bankrupcy 의 차이를 알고 싶습니다. 이부분이 우리같은 일반인들은 잘 모를 수 있고 앞으로 계획을 세울때 과연 나에게 맞는 것이 무엇인가를 알소 싶습니다
forceclosure 가 탄감하는 범위 forceclosure 가 주는 불이익
bankrupcy 가 탄감하는 범위 bankrupcy 가 가져다 주는 불이익, 형사적 문제
이렇게 나마 많은 정보를 알수 있어 모든 분들에게 감사드립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데이빗 홍 님 답변답변일12/23/2007 9:52:50 AM
아래에 있는 네티즌께서 정확하게 답변을 드린것 같습니다.
회원 답변글
k**sunpin**** 님 답변
답변일12/20/2007 11:47:13 AM
forceclosure는 융자금을 갚지 못한 자산에 대해 은행에서 차압하는 것이고 bankrupcy는 개인파산신고 입니다. forceclosure이나 bankrupcy는 모두 개인 크레딧에 최고 10년까지 기록이 남습니다. 그러나 forececlosure는 월 페이먼트를 제때 갚지 못한 자산에 대한 차압이기 때문에 해당 자산에 대해서만 적용되지만 bankrupcy는 개인 파산이기 때문에 당사자 명의의 모든 재산에 적용이 되고 법규도 까다롭고 이후에는 최소 2년정도는 신용카드 신청, 개인명의의 사업 개설 등에 제한을 받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