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가게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들어가려는 건물주인이 새로 세를 못주겠다네요. 그래서 원래 주인(제가 들어가려는 가게자리에서 사업하던 사람)이 그냥 일단 자기 이름으로 들어오고, 변호사 불러서 계약서 작성하면 된다고 하는데 정말 그래도 됩니까? 나중에 문제가 안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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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답변글
김종현 님 답변답변일12/13/2007 6:55:36 PM
원래 사업을 하던 사람 이름으로 본인이 들어가서 사업을 할 경우에 아무리 변호사가 공증을 하고 계약서를 작성 하드라도 문제가 발생할 수가 있으니 가능하면 이런 계약은 안하는것이 좋을것 같습니다
회원 답변글
7dw**** 님 답변
답변일12/18/2007 6:09:04 PM
for your protect avoid this deal. please find another busines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