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적으로 건물을 임대할 경우 임대계약서를 작성하게 되며 그 임대계약서에는 임대하는 장소를 명시하게 되어 있는데 주차장을 지정하여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어떤 주차장을 사용할 수 있다고 하는 내용을 명시하게 됩니다. 또한 그 주차장을 독점적(reserved basis)으로 사용할 것인지 아니면 비독점적(unreserved basis)으로 다른 입주자와 함께 사용할 것인지 등의 내용을 명시하게 됩니다. 아울러 그 주차장이 입주자들을 위한 것인지 아니면 그 건물에 오는 손님을 위한 것인지도 명시하게 됩니다. 이러한 것이 명시되어 있지 않을 때는 건물주 또는 다른 입주자와 분쟁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먼저 임대계약서를 살펴 보실 것을 권해 드립니다.
다음으로 고려하실 사항은 그 주차장을 사용하는 것을 전제로 10년 전에 임대계약을 체결하셨는가 하는 점입니다. 그 동안 그 주차장을 사용해 왔다면 그 주차장이 임대 당시부터 그 임대계약의 일부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특히 로딩 지역의 경우는 그 사업에 꼭 필요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즉 그 주차장이 없다면 그 장소를 임대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점입니다.
그러나 비록 그 주차장을 임대계약을 체결하는 당시부터 사용해 왔다고 하더라도 임대계약서에 그 주차장을 독점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고 하는 내용이 명시되어 있지 않다면 그 주차장의 장소를 공동사용구역으로 간주하여 건물주의 임의로 그 주차장의 장소를 다른 곳으로 변경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그 주차장이 그 장소를 임대하는데 꼭 필요한 것이라면 이를 임대계약서에 반드시 명시하는 것이 좋으며 도면도 첨부하여 정확한 주차 위치를 표시해 두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주차장은 실제적으로 사업을 운영하는데 필요하기 때문에 이에 적합한 주차장이 있어야 하는 것은 필수적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실제적인 필요성을 감안하여 시에서는 각 사업체 마다 그 업체의 특성에 맞도록 필요한 최소한의 주차장의 숫자를 정해 두었습니다. 이에 대한 것도 검토를 해 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세한 것은 변호사 또는 부동산 전문가와 상의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