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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부동산 구매/판매

Q. 공사 결함은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가요?

지역California 아이디c**dell**** 공감0
조회923 작성일11/29/2007 9:14:05 PM
저는 3개월 전에 한인타운 인근에 있는 새로 지은 콘도를 구입하여 입주했습니다. 그 콘도를 구입할 당시에는 처음으로 집을 구입하는 것이라 눈에 들어오는 것만 관심을 가졌었습니다. 그런데 입주해 보니 여기저기 공사가 완벽하게 마무리되지 않은 곳이 눈에 띄었습니다.

또 사용한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도 부엌의 캐비닛 손잡이가 빠지고 부엌 싱크대에서 물이 새기 시작합니다. 이러한 문제점들을 판매자에게 이야기하여 수리를 받을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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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답변글
원동석 님 답변 답변일 11/29/2007 9:14:19 PM
캘리포니아주 건설법규에 따르면 어떤 공사상의 하자가 있을 때 그것이 묵시적인 결함(latent defect)인 경우에는 그 보증기간이 10년으로 되어 있고 명시적인 결함(patent defect)의 경우에는 그 보증기간이 4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그 결함의 종류에 따라서 그 보증기간이 다름으로 어떤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 그 문제가 묵시적인 것인지 아니면 명시적인 것인지에 대한 판단이 필요합니다.

일반적으로 명시적 결함이란 그 결함이 가시적인 경우이거나 또는 정상적인 주의나 신중함을 기울여 그 공사를 검사했을 때 발견이 가능한 경우에 해당됩니다.

부엌의 캐비닛의 손잡이가 빠진 것과 부엌 싱크대의 물이 새는 것은 명시적인 결함일 수 있는 반면 사용상의 부주의로 인한 것일 수도 있겠습니다. 만일 이것이 명시적인 결함으로 판단되면 이의 보수를 판매자에게 요구할 수 있겠습니다.

그 이외에 여기저기 공사가 완벽하게 되지 않았다고 한 부분의 경우도 가시적인 것으로 판단됨으로 이것도 명시적인 결함일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귀하의 경우에는 그 콘도를 구입하여 입주한 것이 3개월 전이기 때문에 어떤 공사상 결함이 있다면 명시적인지 가시적인지를 구분하지 않아도 이에 대한 보수를 판매자인 개발업자에게 요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개발업자들은 새로 지은 콘도를 판매하고 나서 더 이상 책임을 지지 않는 것이 아니라 입주자가 입주하게 되면 그 입주자를 만나서 그 콘도의 상태를 함께 점검하고 어떤 문제점이 발견된다면 이를 바로 보수해 주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또 입주한 이후에도 어떤 문제가 발견되면 이를 보수해 줌으로써 새로지은 콘도를 안심하고 구입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있습니다.

그밖에 콘도를 구입하면서 일반적으로 주택소유주보험을 들어줘 입주자가 살면서 발생되는 작은 문제점들을 그 보험으로 보수하도록 해주고 있습니다. 물론 이 주택소유주보험은 경우에 따라서 구매자가 그 수수료를 지불하게 되는 경우도 있으며 일반적으로 일년에 한번씩 갱신하게 됩니다.

귀하는 처음 주택을 구입했다고 하셨음으로 보험 전문가와 상담하시고 그 주택과 관련된 모든 보험에 가입이 되었는지를 확인해 두실 것을 권해 드립니다. 아울러 콘도 소유주 협회가 가입한 보험에 대하여도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또한 옆집에서는 어떤 문제가 있는지도 상의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귀하가 구입한 콘도에서는 아직 발견되지 않은 문제가 옆의 콘도에서는 발견되는 수가 있으며 결국에는 동일한 문제가 귀하에게도 발견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귀하의 경우 속히 그 콘도를 개발하여 판매한 개발업자에게 연락을 취하시고 도움을 요청하실 것을 권해 드립니다. 일반적으로 개발업자들은 그 콘도를 구입한 구매자의 요청에 적극적으로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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