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보조 신청 마감일이 늦어져도 대학에 모든 신청서류를 다 제출해야 재정보조의 검토가 이뤄집니다. 한국의 수입이 근로소득원천징수 명세서를 사용할 지 혹은 자영업이나 회사를 소유함으로 소득금액증명서와 납세증명서를 사용할 지에 따라서도 같은 수입에서 가정분담금 계산을 달리할 수가 있습니다. 사립대학의 비용이 매우 높은 관계로 상기 수입면에 있어서는 충분히 재정보조를 지원받을 수 있는 범주에 들지만 자산의 경우는 어떠한 방식으로 어떻게 실질적인 순자산을 계산해 환율을 적용할 지에 따라 가정분담금의 범주가 달라집니다. 따라서, 정확한 상황과 내용을 알고 어느 대학인지를 알면 그 곳의 재정보조 지원 퍼센트를 계산해 재정보조 여부를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알려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추측을 하기가 분명하지 않겠습니다. 영주권을 새로 받았을 경우에는 마감일에 있어서 대학별로 많은 유동성을 적용하므로 반드시 재정보조를 신청하심이 올바른 접근방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