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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학/교육 입학/학자금

Q. 펩사, CSS 관련 - 한국소득 + 부동산 있음

지역Georgia 아이디s**i082**** 공감0
조회3,207 작성일4/4/2023 12:22:33 AM


저희 아이는 최근 사립 대학교에 입학하게 되는데
올초 영주권을 받게 되어
펩사와 css를 제출하려고 합니다.
학교에서 이미 합격했지만 신청이 가능할 거 같습니다. 

지금 아내인 저는 미국에 아주 적은 금액의 수입이 있고
남편은 미국에서 같이 거주하되
한국에 약간의 소득(연1억)과 부동산(30억) 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도 신청시 수혜 받을 가능성이 있을까요? 
위 소득과 부동산을 펩사와 css 신청시 
다 신고해야하는 것이지요?

저의 위 정보일 경우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을까요? 
조언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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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리차드 명 님 답변 답변일 4/4/2023 8:58:47 AM
재정보조 신청 마감일이 늦어져도 대학에 모든 신청서류를 다 제출해야 재정보조의 검토가 이뤄집니다. 한국의 수입이 근로소득원천징수 명세서를 사용할 지 혹은 자영업이나 회사를 소유함으로 소득금액증명서와 납세증명서를 사용할 지에 따라서도 같은 수입에서 가정분담금 계산을 달리할 수가 있습니다. 사립대학의 비용이 매우 높은 관계로 상기 수입면에 있어서는 충분히 재정보조를 지원받을 수 있는 범주에 들지만 자산의 경우는 어떠한 방식으로 어떻게 실질적인 순자산을 계산해 환율을 적용할 지에 따라 가정분담금의 범주가 달라집니다. 따라서, 정확한 상황과 내용을 알고 어느 대학인지를 알면 그 곳의 재정보조 지원 퍼센트를 계산해 재정보조 여부를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알려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추측을 하기가 분명하지 않겠습니다. 영주권을 새로 받았을 경우에는 마감일에 있어서 대학별로 많은 유동성을 적용하므로 반드시 재정보조를 신청하심이 올바른 접근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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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입학사정/학자금/재무사

리차드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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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메일 remyung@agminstitute.org

전화 301-219-3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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