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한국에서 물건을 떼서 미국 저의 인터넷 쇼핑몰에 팔고 싶은데요 한국에서 산 물건도 소비자한테 세일즈 텍스를 소비자가 사는 각 주마다 매겨서 보내는 건가요? 배송도 한국에서 출발하는 경우입니다 2. 세금보고 시에 총 매출금액에서 제가 사용한 금액을 뺀 이익금의 몇퍼센트 정도를 세금으로 내나요? 3. 온라인 쇼핑몰을 운영하려면 business license, reseller's permit, business account만 있으면 가능한가요?
미리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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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답변글
에드워드 김 님 답변답변일9/16/2016 10:42:17 AM
1. 최소한 자신이 거주하는 주로 배송하여 도착하는 경우 세일즈 택스를 받아야 합니다.
2. 순이익에 따른 세율은 금액에 따라 다 다릅니다. 이익이 큼에 따라 세율도 올라갑니다.
3. business license, seller`s permit외에도 상호등록(광고)--은행 오픈이 필요할 것입니다. 필요에 따라 IRS번호를 받는 것이 유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