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광호 님 답변 답변일 9/16/2016 9:49:19 AM 그 수입이 지속적으로 발생할 것으로 예상하시면, 개인자영업 소득으로 신고하셔야 하십니다. Schedule C를 작성하시면 되십니다.감사합니다.김광호 공인회계사 공인회계사 김광호 직업 공인회계사 이메일 kkhcpa@hotmail.com 전화 (201) 947-06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