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서 근무할 예정에 있읍니다... 한국 소득 신고는 한국에서 해도 미국에도 신고해야한다고하는데 한국에 세금내는것을 면제받는것과 꼭 미국에 내야하는 세금이 있는지요. (연방정부 세금과 주정부세금...또는 쇼설텍스등) 미국(캘리포니아)에 소득 신고할때 필요한 서류(한국,미국)는 무엇이 있는지요...순소득(공제사항 다 공제하고)이 30000불 기준으로 미국에 내야하는 세금의 액수는 얼마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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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답변글
김광호 님 답변답변일9/16/2016 9:48:04 AM
한국에서 '근무'하신다고 표현하시니 직장인으로 급여를 받는 것으로 이해하겠습니다. 즉, 근로소득에 적용되는 해외소득면세 규정을 이용하시면 납부할 연방세는 없습니다. 그러나 이 면세규정을 적용하기 위해서라도 미국에 세금보고는 하셔야 하십니다. 급여소득자는 한국에 국민연금을 납부하게 되기 때문에, 미국의 소셜시큐리티택스는 납부할 의무는 없습니다.
한국에서 직장생활을 하시면 금융계좌가 없을 수 없으므로, 해외금융계좌 신고규정도 준수하기시 바랍니다.
미국에 세금보고하기 위해서 필요한 서류는 급여소득자는 근로소득원천징수 영수증, 이자 및 배당소득이 추가로 있을시 이자/배당소득 원천징수 영수증이 있으면 됩니다.
1. 영주권자와 시민권자는 세계 어느곳으로부터의 소득이든 세금보고 의무가 있습니다. 2. 영주권자인가 시민권자인가에 따라서 년간 해외 체제일수 계산에 차이가 있습니다. 3. 오바마 건강보험 면제여부도 결정 됩니다. 4. 연방정부와 주 정부 세금 계산 방식이 다릅니다. 5. 미국과 한국 사이에는 소득세와 연금에관한 현정이 체결되어있어 이애대한 검토도 피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회원 답변글
l**ous**** 님 답변
답변일10/7/2016 10:22:54 AM
상기 답변들에서는 상세히 언급되지 않은 주(California) 소득세에 대해 좀 더 말씀드리면, 연방(IRS) 소득세와 달리 주소득세에서는 해외근로소득에 대한 비과세나 해외 소득에 대해서 해당 해외 국가에 납부한 소득세에 대해 credit(차감)을 적용해 주는 세무혜택이 없습니다만, 해외(한국)에서의 근로기간과 형태에 따라 주소득세에 대해서도 비과세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