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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재테크 세금/세무

Q. 3년 소급해서 받는 문제..

지역California 아이디j**021**** 공감0
조회2,976 작성일4/3/2014 9:54:46 PM
차일드 크레딧에 있어서만 3년 전까지 소급해서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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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답변글
에드워드 김 님 답변 답변일 4/4/2014 10:18:20 AM
질문이 나름대로 설명을 하셨는데 세법의 규정과 별 관계없는 설명이라 상황 판단이 애메합니다.

제가 이해하기에 그동안 택스 아이디로 세금보고를 했으면 정상적으로 하신 것입니다. 받을 혜택도 다 받으신 것 같습니다. 소셜번호가 나왔다고 해서 소급적용되지 않습니다. 소셜번호와 택스 아이디의 차이는 EIC입니다. 다른 경우 일반적으로 전혀 차이가 없습니다.

소셜번호를 받을 자격이 있으나 절차상 시간이 걸려 못받은 것과 자격이 안되서 못 받은 것은 다른 이야기 입니다.

EIC를 받으려면 US resident로서 소셜번호를 가지고 있으며 워킹 퍼밋이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가령 2013년에 워킹 퍼밋이 있는 소셜번호를 받았다고 해서 2012년에도 마치 워킹 퍼밋이 있는 유효한 소셜번호를 가진 것으로 속여 2012년 세금보고를 수정하여 EIC를 받는 것은 규정에 어긋나는 것입니다.

그러나 2012년에 워킹 퍼밋을 가진 유효한 소셜번호를 가질 자격이 있었으나 어떤 절차상의 이유로 받지 못한 경우에는 2013년에 소셜번호를 받아도 2012년세금보고에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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