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여권과 영주권을 지참 하셔야 하고 일단 지금 까지는 영주권자가 되시고 재외 국민등록을 하셨다면 주민등록이 말소 되셨을 경우 금융 거래가 가능 하도록 별도의 번호를 발급하여서 일종의 외국인 구좌를 오픈 하셔야 하는것으로 압니다. 최근에는 주민등록증이 말소되신 분들도 다시 발급이 가능한걸로 압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절차는 la 영사관 홈페이지를 참고 하시거나 가까운 한인은행등에 문의 하시거나 아니면 한국의 은행의 웹사이트를 참고 하셔서 미리 인터넷으로 질의 해보시고 확인해 보시고 처리 하시기 바랍니다. 참고 하십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