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그네스 김 변호사입니다.
F-1으로의 신분변경에 대한 질문이라는 가정하에 의견을 드립니다.
작년부터 규정이 약간 바뀌어서 I-20는 사본을 보내셔도 됩니다.
챙운을 빕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시민권자 자녀 부모초청 +1
J1-J2 비자 변경 +1
f1, 트랜스퍼 시기 +1
J2-> J1비자.변경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