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서 신분변경이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부모님이 미국에 계시지만 E-2신분이시고 비이민비자 신분이므로 이민의도가 없음을 잘 설명하시면 학생비자 받는 것에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전문변호사와 상담하셔서 서류준비를 하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4개입니다.
시민권자 자녀 부모초청 +1
J1-J2 비자 변경 +1
f1, 트랜스퍼 시기 +1
J2-> J1비자.변경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