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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비자

Q. R 1 비자 기다리는 중에 F 1 Opt 만료 …

지역Tennessee 아이디**iyou**i**** 공감0
조회2,432 작성일7/18/2021 8:49:44 PM
안녕하세요.
저는 지금 F1비자로 공부를 하고 작년 8월 졸업 후 opt비자로 종교기관에서 그 동안 일을 하면서 올해 2월 저는 R 1 비자, 와이프는 R 2 비자로 신분 변경을 신청한 상태입니다.

변호사의 조언에 따르면 6개월안에 나올것이라고 해서 큰 걱정없이 기다렸는데… 저희 OPT 만료 날짜가 8월초인데, 아직도 별 소식이 없습니다. 저희가 살고 있는 주는 운전면허도 그 기준으로 만료가 되는 상황입니다.
변호사 말로는 만료가 된 후에 R1 비자를 기다리는 상황이라도 Grace period 60일 안에 출국을 해야한다고 하며, 미국에서 신청한 신분 변경은 계속 프로세스될 것이고, 한국에서 기다리면서 대사관에서 인터뷰로 마무리하면된다는데 …. 이해가 되지 않아서요.. 미국에서 출국을 하면 비자신청자체가 취소된다는 글만 보여서,,,

정리하자면
1. 학생비자 만료 후 R1 비자를 기다리는 동안 미국체류는 불법인가요?
2. 한국으로 출국 후 여기서 진행되던 신분변경신청은 어떻게되나요?
3. 지금 학생비자 만료까지 한달도 남지 않았는데, 미국 체류를 합법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다른 비자를 신청하거나..)
4. 지금의 최선의 선택은 한국에서 대사관통해서 비자를 받고 들어오는 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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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최경규 님 답변 답변일 7/19/2021 9:13:33 AM

신분변경 신청이 계류 중인 동안은 체류신분이 유지되며, 만일 grace period가 끝났다고 하여 출국하시게 되면 R1으로의 신분변경은 '포기한 것이 되어' 기각됩니다.  

1. R1에 대한 결정을 기다리시는 기간동안 체류는 합법입니다. 

2. 한국으로 출국하시면 신분변경 신청은 거절됩니다. 

3. 신분변경 신청만으로 체류는 계류기간 동안 합법이 됩니다. 

4. 신분변경 신청 결과를 기다리시고, 만일 신분변경 신청이 잘못 진행되거나 거절된다면 그때 출국하셔도 늦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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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최경규

직업 변호사

이메일 greencardandvisa@gmail.com

전화 714-295-0700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7/19/2021 11:39:10 AM

안녕하세요


(1) 네

(2) 취소될듯 사료됩니다.

(3) R1 신분변경 신청이, F1 이 유효한 상태에서 하시는 것이라면, R1 신분결과가 나오실때까지는 합법적인 신분으로 간주될듯 사료됩니다.

(4) 현재 신분변경 신청 결과를 기다려 보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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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탈퇴한 전문가 님 답변 답변일 7/20/2021 9:47:02 AM

미국에서 R-1 펜딩중 출국하면, 법률 해석이, R-1 신청은 본인이 포기하는 것으로 무효가 됩니다. 

R-1  신청에 대한 심사가 계속 되는 동안에는, 신분이 임시로 합법이라서 나갈 필요 없읍니다. 

다만, 나중에 R-1 이 승인 되면, 모든 기간이  합법으로 살아 나는 것이고, 

만일 거절  되면, 그때 나가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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