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분변경 신청이 계류 중인 동안은 체류신분이 유지되며, 만일 grace period가 끝났다고 하여 출국하시게 되면 R1으로의 신분변경은 '포기한 것이 되어' 기각됩니다.
1. R1에 대한 결정을 기다리시는 기간동안 체류는 합법입니다.
2. 한국으로 출국하시면 신분변경 신청은 거절됩니다.
3. 신분변경 신청만으로 체류는 계류기간 동안 합법이 됩니다.
4. 신분변경 신청 결과를 기다리시고, 만일 신분변경 신청이 잘못 진행되거나 거절된다면 그때 출국하셔도 늦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