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 그리고 대부분의 지방 정부에서는 채용시 '시민권'을 요구합니다. 예외적으로 영주권으로 공무원이 될 수 있는 직위가 있기는 하지만, 제한적입니다.
안녕하세요, 현재 영주권이 없는 유학생활을 예정으로 두고있는 학생입니다.
일단 유학생활을 시작하게 된다면 2년제 전문대를 졸업할 예정입니다.
일단 영주권 신청을 하고 영주권이 나와야 미국 공무원이 될 수 있나요?
저는 시(city)정부에서 일하는 공무원에 관심이 있습니다.
만약 영주권이 없는 상태에서 공무원이 될 수 없다면, 일단 영주권을 신청한 뒤 학교를 다니다가 영주권이 나오면 미국 공무원에 도전을 해야할까요?
전문가님들의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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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방 그리고 대부분의 지방 정부에서는 채용시 '시민권'을 요구합니다. 예외적으로 영주권으로 공무원이 될 수 있는 직위가 있기는 하지만, 제한적입니다.
안녕하세요
일반적으로 시민권을 요구하지만, 정확한 내용은 해당 HR 에 문의해보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city 정부이라고해도 최소가 영주권자 입니다. 대부분 시민권 요구 합니다.
각 정부 부서 마다 다를 수 있으니, 지원하는부서에 문의 해야 합니다.
영주권자 한국 체류일 +1
Self sponsor +2
영주권자 재정보증문제 +1
추방명령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