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시민권자인 배우자가 한국에 있는 미성년 자녀를 초청하기 위해 제가 서류를 준비했습니다. 모든 절차는 한국에서 온라인으로 진행하기 때문에 I-485 신분 변경은 하지 않습니다. 제가 준비한 서류들 중에 불필요한 부분이나 추가적인 보완이 필요하다면 조언 부탁 드립니다.
시민권자 서류 I-130 form 작성 여권 사진 2장 결혼 증명서 기본 증명서 가족 관계증명서 (배우자 기준시 발급시 처가댁 부모님과 배우자 관계만 확인 가능한데 필요한가요(?) ) 여권 사본 시민권 증서 부부 세금 보고 최근 3년 Form 1040
I-864 보증(미국 시민권자인 처가댁 부모님 부부 세금 보고 3년 수입 $5만 후반-$6만초반 Form 1040)
혹시 I-864A 작성도 필요할까요(?)
미성년 자녀 서류 여권 사진 2장 기본 증명서 가족 관계 증명서 여권 사본 신체 검사는 나중에 인터뷰때 제출하게 되나요(?)
모든 서류는 영문 번역 공증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케빈 장 님 답변답변일7/20/2021 10:09:22 AM
안녕하세요
재정보증인 서류들은 후에 National Visa Center 절차 진행시 필요할듯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