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1) I-130a 는 배우자를 위한 초청할때 필요한 양식이므로, 해당하지 않으실듯 사료되며, G-325 는 제출하셔야 되실듯 사료됩니다.
(2) 6개월 이내의 서류는 접수가 가능하실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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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1) I-130a 는 배우자를 위한 초청할때 필요한 양식이므로, 해당하지 않으실듯 사료되며, G-325 는 제출하셔야 되실듯 사료됩니다.
(2) 6개월 이내의 서류는 접수가 가능하실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로이즈 국제법무팀입니다.
1. 몇 년 전부터 가족초청이민 청원서 제출 시 G-325A는 사용하지 않습니다. 미성년 자녀초청의 경우 신청 서식은 I-130 이민 청원서만 작성하시면 됩니다. 아래 Instruction을 참고해주십시오.
I-130 이민 청원서를 온라인으로 작성중이라면, 뒷부분의 첨부파일 목록을 참고하셔서 구비서류를 준비하시면 됩니다.
https://www.uscis.gov/i-130
2. 올해 1월에 발급된 기본, 가족관계증명서도 사용 가능합니다. 다른 버전을 사용할 시 추가서류 요청을 받을 수 있으므로 반드시 '상세' 버전으로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usvisa@lawis-intl.com
130A는 배우자를 초청하시는 경우 작성하시는 서류이고, G-325A는 2017년 이래 이민국 양식에 흡수되어, 영주권 신청시에는 더이상 사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가족관계 증명서, 기본증명서가 변경된 내용이 없으시다면, 6개월 된 것도 사용이 가능합니다.
영주권자 한국 체류일 +1
Self sponsor +2
영주권자 재정보증문제 +1
추방명령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