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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Q. 시민권 자녀 둔 불체부모 재입국 금지면제

지역California 아이디R**nswhd**** 공감0
조회2,105 작성일4/27/2018 4:41:48 PM
현재 20세된 시민권 자녀와 같이 미국에 체류중 입니다.
고국에 계신 어머님이 연로하셔서 더이상 미국에 머물수 없게되어
영주권 신청전에 귀국하려고 합니다. 기사에 보니 재입국 금지 면제를
받으면 10년간 못들어오는걸 막을수 있다고 하던데..가능할지요? 혹 안된다면 한국에서 2019년 자녀가 21세가 되면 영주권 진행이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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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4/30/2018 8:37:43 AM
안녕하세요

본인께서 1년이상 불법체류를 하셨다면, 10년간 재입국 금지에 해당하시며, 601 waiver 를 통해서 재입국금지 면제 신청을 하셔서 가족이민 초청을 받으실수 있지만, 그보다는, 자녀가 21세 되어서 부모초청으로 영주권을 받으신후, 한국으로 출국하시는것을 권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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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빈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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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213-221-1188

스티브 장 님 답변 답변일 5/15/2018 4:52:31 PM
재입국 금지 면제 신청 자격이 되지 않습니다. 시민권자나 영주권자인 배우자나 부모가 있어야만 재입국금지면제 신청자격이 주어집니다.
아이가 21세가 되어 영주권 신청을 하면서 사전 여행허가서를 받고 출국하신다면 영주권 받기 전이라도 출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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