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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Q. EAD 사용할경우 비이민 신분은 ..

지역Texas 아이디j**3219**** 공감0
조회1,151 작성일4/24/2018 7:01:57 PM
1. 학생으로 신분 변경(I-539)을 접수 했으며,
LC가 승인되어 140을 접수 하려고 하는데
140을 접수 하면 I-539가 거절될 확율이 높나요?

2. 485 접수후 EAD 카드를 사용하여 일을 하면
학생신분이 없어져, 혹 485가 거절시 불체가 되는건가요?

EAD 카드를 사용하더라도, 학교를 다니면
혹시 485가 거절 되더라도 i-20 살아있으니
신분에는 문제가 없거나 다시 살릴수 있다는 말들이
있는데, 어떤것이 맞는것인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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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4/25/2018 8:01:34 AM
안녕하세요

1) 비이민비자로 신청시, 이민비자 신청이 들어가 있는 상태라면, 이민국에서 거절할 확률이 높을듯 사료됩니다.

2) 네

3) 학생신분 승인이 이루어진다고 할지라도,I-20 가 살아있어서 학교를 다닌다고 생각될수 있지만, 이민국에서는 일을 할수 없는 학생신분에 EAD 카드로 일을 하였으므로, 학생신분이 취소가 된것으로 간주가 될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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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케빈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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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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