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ading.
Please wait.

loading...
list-ad-1
이민/비자 영주권

Q. 영주권자인데 한국다녀와도 될까요?

지역California 아이디d**0**** 공감0
조회4,669 작성일4/24/2018 9:28:47 AM
약 7년전에 저희 남편이 취업이민 신청하여 같이 영주권을 받았습니다..
저희 남편이 취업이민 신청전에 프로디 관련 학교에 다닌적이 있습니다..저는 그때당시 f2로 있었구요..요즘 영주권자 입국 심사가 많이 까다롭다고 하던데요..저희 남편은 아예 한국 나가는걸 포기했구요..저랑 아이(미국에서 태어난 시민권자)만이라도 다녀오려고 하는데 불안해서 넘 걱정이 됩니다..제가 입국심사할때 남편영향을 받을수 있을까요?
list-ad-1
회원 답변하기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박창형 님 답변 답변일 4/24/2018 1:11:20 PM
안전하십니다.
만에 하나라도, 임국 심사시 뱌우자께서 스폰 회사에서 근부를 했는가라는 질문이 있을 경우, "잘 모르겠다"고 답을 하시기 바랍니다.
banner

주는 사랑체:이민 법률 센터 소장

박창형

직업 주는 사랑체:이민 법률 센터 소장

이메일 cte.cilc@hotmail.com

전화 213-739-7888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4/25/2018 7:59:20 AM
안녕하세요

입국심사때에는 큰 문제가 되지는 않을듯 사료됩니다. 다만 2차심사대로 가신다고 할지라도, 미국영주의사를 이야기하신다면, 큰 문제 없이 입국하실수 있을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banner

변호사

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스티브 장 님 답변 답변일 5/15/2018 6:16:08 PM
설혹 프로디 관련 문제로 영주권 박탈을 위한 추방재판에 회부된다고 하더라도 시민권자인 아이가 있기때문에 237(a)(1)(H) waiver 신청이 가능합니다.
banner

추방법 변호사

스티브 장

직업 추방법 변호사

이메일 schang@changesq.com

전화 213-389-9021

list-ad-1

이민/비자 분야 질문 더보기 +

list-ad-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