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ading.
Please wait.

loading...
list-ad-1
이민/비자 영주권

Q. 결혼영주권 질문드립니다.

지역California 아이디e**dlf0**** 공감0
조회1,457 작성일4/23/2018 5:45:05 PM
안녕하세요. 저는 유학생이고 오래 만난 시민권자 여자친구와 결혼을 염두하고 있습니다. 올 여름부터 OPT 자격으로 직장생활을 시작 할 계획입니다. 여자친구는 1년 반 전 한국에 계신 어머님을 미국내 지인으로 부터 재정보증을 받고 가족 초청을 하였습니다.

1. 여자친구가 지금 학생이고 남는 시간에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직장을 구하는 것을 배제하고, 재정보증인이 없는 상태로 결혼 영주권 신청이 가능 한가요?

2. 제가 OPT로 일을 시작하게 된다면 그 소득이 인컴으로 인정이 될까요?

3. 몇 일전 뉴스를 보니까 불체기록이 있으면 영주권 인터뷰에서 이민국 직원에게 체포가 되고 추방되는 일이 속출한다는데.. 제 걱정은 만약 제가 OPT가 만료되서 여자친구가 구제 해 주려고 영주권 신청을 했을 때, OPT 마지막 날과 인터뷰 날짜 혹은 인터뷰를 통해서 허가를 받기 전까지 제 신분이 어떻게 될지 궁금합니다. 그냥 제 생각에는 OPT가 끝나고 이후 허가 전까지 기간이 불체기록으로 남을까봐 걱정입니다.

4. 전반적인 결혼 영주권 신청 과정 설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list-ad-1
회원 답변하기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4/23/2018 8:41:51 PM
안녕하세요

1) 두분다 수입이 일정하지 않으시다면, 제 3자 공동 재정보증인과 함께 신청하셔야 되실듯 사료됩니다.

2) 재정보증에 큰 도움이 되지는 않으실듯 사료됩니다.

3) OPT 기간중에 신분변경을 신청하신다면, 결과가 나올때까지는 합법적인 신분으로 간주가 될듯 사료됩니다.

4) 영주권 신청후, 접수증을 받으시고 (1~2주), 지문날인후 (대략 1달), 콤보카드를 받게되시며 (2~4달), 인터뷰 (5~6달)를 통과하시면 임시영주권을 발급받게 되실듯 사료됩니다. 대략 총 6개월 정도를 생각하시면 되실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banner

변호사

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list-ad-1

이민/비자 분야 질문 더보기 +

list-ad-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