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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Q. ,

지역California 아이디w**abidon**** 공감0
조회1,285 작성일4/23/2018 2:05:23 PM
제 피앙세는 불체로 미국안에 있고요.
피앙세의 초등학생 딸은 한국에 있는데요.

시민권자인 제가 피앙세 결혼영주권 초청할때, 한국의 아이도 같이 신청해야하나요?

만일 그렇다면,
결혼영주권은 5개월 정도 소요된다고 하던데. 아이 영주권도 대략 5개월 소요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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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박창형 님 답변 답변일 4/23/2018 3:43:17 PM
피앙세의 자녀가 미성년자로서 미국에 있는 경우에는 함께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만약 자녀가 한국에 있을 경우에는 별도로 신청을 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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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4/23/2018 8:37:02 PM
안녕하세요

시민권자 배우자 초청시 자녀분도 동반으로 함께 초청하실수 있지만, 두분이 미국과 한국에 각자 떨어져 있다면, 별도로 신청하셔야 되실듯 사료됩니다. 일반적으로 동반자녀 신청시, 비슷한 시기에 발급받으시게 되실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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