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의 기간이 지났다면, 해당 결정에 항소를 하시기는 늦은듯 사료되며, 본인께서 영주권을 시민권자 배우자 분을 통해서 받으셨다면, 해당 시민권자 분이 아이(미성년자녀라면)를 또는 본인께서 시민권 신청을 하셔서(해당 시민권자 배우자와 결혼생활을 유지하고 있다면 영주권 취득후 3년후 시민권 신청 가능) 시민권을 취득하신후 미성년 자녀분을 영주권 신청가능하실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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