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4/23/2018 8:43:47 AM 안녕하세요무사증일지라도, 괌에 합법적으로 입국하셨으므로, 시민권자 배우자 초청이 가능하실듯 사료됩니다.감사합니다. 변호사 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박창형 님 답변 답변일 4/23/2018 9:27:22 AM 가능하십니다. 무비자로 입국 한 후 이민법에 의한 직계 가족은 영주권 수속이 가능합니다. 시민권자의 배우자는 직계 가족입니다. 주는 사랑체:이민 법률 센터 소장 박창형 직업 주는 사랑체:이민 법률 센터 소장 이메일 cte.cilc@hotmail.com 전화 213-739-78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