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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Q. 피앙세 초청

지역California 아이디w**abidon**** 공감0
조회1,128 작성일4/21/2018 9:43:33 AM
저는 곧 시민권 인터뷰가 있고,
중국 국적인 피앙세는 캐나다에 관광비자로 들어가 현재 불체자 입니다.

제가 종종 캐나다에 들어가 만나고 있는데요.
제가 시민권을 받을 경우, 피앙세를 미국에 데리고 올 수 있는.. 어떤 방법이 있는지 알려주세요.
(ex. 밴쿠버 미대사관에서 할수 있는 방법? 베이징 미 대사관에서 할수 있는 방법?....등등)

그리고. 캐나다에서 불체했다라는 내용을 미국 이민국이나 베이징 미 대사관에서 알 수 있나요? 혹시 알 수 밖에 없다라면 그것이 피앙세의 k-1비자나, 결혼영주권등에 영향을 줄런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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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4/23/2018 8:40:12 AM
안녕하세요

미국 이민법상, 다른 나라의 불체기록이 미국 이민절차에 큰 문제가 되지는 않을듯 사료됩니다. 배우자분께서는 미국에 입국하셔서 신분변경으로 영주권을 신청하시는 방법과, 해외의 미국대사관을 통해서 이민비자 절차를 신청하시는 방법이 있을수 있으므로, 이점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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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빈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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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213-221-1188

박창형 님 답변 답변일 4/23/2018 9:30:40 AM
배우자 될 분이 미국에 입국하신 후 영주권 수속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민국은 영주권 신청인의 범법 행위 외에는 외국에서의 신분 문제 등은 관여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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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창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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